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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두11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99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439,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만한 정신질환 등 어떠한 질병이 있음이 인정되고, 다시 그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질병 자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대에서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경위와 사망원인, 망인의 경력 및 근무상황,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관한 판시 사정을 인정한 후,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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