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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두13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26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303,2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716,4심【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법 제87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법 제88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7. 7. 23.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7. 9. 1.경부터 ○○○○○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키르기즈스탄 비쉬켁 소재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12. 23:30경 숙소에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그후 같은 해 4월 23일 현지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9. 7. 24.경 피고에게, '거미막밑 출혈, 수두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가 하도급받은 설비공사를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별개의 사업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진행, 자재 구매 및 현지인력 관리 등 설비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한 것은 ○○○○○가 하도급받은 설비공사를 시공하는 전형적인공사현장에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에 채용될 때 작성된 연봉계약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원심이 들고 있는 위 ①의 점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근로자가 국외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그 근무 실태가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국내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법의 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것이므로,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 사업의내용,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관계의 소재,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실질적내용 등이 문제되는 것이지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이 법상 별개의 사업인지 여부는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원심이 들고 있는 위 ②의 점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는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키르키즈스탄에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야만 공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자 부득이 2008. 4. 10.경에야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국내 본사에 공사팀과 자재팀을 별도로두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 및 자재 수급 등 전반적인 공사 시행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체적·실질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 내용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형적 업무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원심이 들고 있는 위 ③의 점과 관련하여,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연봉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장소와 직책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라고 특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위 계약서에는 ○○○○○의 경영사정에 따라 원고의 근무장소 및 직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원고가 그러한 변경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는 ○○○○○ 본사 공무팀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위 계약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원고가 애초부터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입사 후 ○○○○○ 본사에서 공무내역서 작성 및 설계도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9.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의 기술점검 지도 및 시공 점검, 현지에서 자재구매 관련업무, 투입예산 산정, 직원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관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등의 업무를 수행한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 국외 사업장의 총괄 책임자이자 본사 등기이사인 소외1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에 직접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2회 정도 귀국하여 ○○○○○ 본사에서 자재구매와 관련된업무를 수행한 사실, ○○○○○는 원고의 입사 이래 계속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직접 하였고, 원고의 국내 은행 계좌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를 ○○○○○의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여 이를 납부해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단정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원심판결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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