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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두152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04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6045,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1994. 10. 2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 시까지 약 1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중등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에 있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망인은 2006. 6. 29.부터 사망 무렵까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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