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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두16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5233,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는 하나, 한 달 근무 일수가 9.5일에서 20일 정도이고 연장 근로를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뇌출혈이 발생한 무렵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이나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2007. 2.경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으나, 같은 달 말경 해결되었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뇌출혈 발생 당일 오전에 작업 중 아래로 떨어질 뻔하 였다고 하나, 당일 작업을 모두 마치고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소외1를 병문안한 다음 귀가할 정도여서 그로 인한 긴장이 이 사건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에게는 이 사건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음주 및 흡연 경력이 있고, 그 밖에도 비만, 가족력의 위험인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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