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2011두183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19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116,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은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위 [별표 8]'폐질등급의 기준'의 폐질등급 제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8]은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3급 제4호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3급 제6호로 '제3호와 제4호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폐질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폐질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5. 가. 3)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할 정도에미치지는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원고의 상병 상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노동능력도 상당한 정도 남아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하지 못하는 정도(폐질등급 제3급 제3호)나 기타 장해로 인하여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도(폐질등급 제3급 제6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거나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인 폐질등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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