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처분취소
2011두184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75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3247,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산재보험관계와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7조 제2호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11조 제1항은 사 업주에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위와 같은 관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26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과 그 재해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 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들어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요건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주체로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즉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마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동일시하는 듯이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는 점과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고 그 기간 중에 위 재해가 발생하였다 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설시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관계와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는 없다.2.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누락 등의 주장에 대하여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약간 울퉁불퉁하기는 하나 경사가 없는 평지인 택지개발현장에서 작업확 인증을 걷기 위하여 서 있던 덤프트력 기사에게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의 간질 발작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간질 발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의 재해 및 그 인정을 위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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