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2011두213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95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422,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이 생산하고 있는 제거식 앵커는 인장재, 웨지,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블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공사 중 석축 및 옹벽의 보강 및 안정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인 점, 원고가 운영하는 ○○○○에서는 위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인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블록 등을 자동화된 절삭기계를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고, 그 작업공정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용단, 판금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고, 위 부분품들은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를 건설용금속제품이나 선재제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인 웨지를 주로 생산하여 주식회사 ○○○○○○에 납품하고 있는 ○○○○○○○가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및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따른 산업재 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각종 기계 및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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