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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1두22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12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0726,2심-서울고등법원,2012누6355,4심【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족구경기는 이 사건 발굴조사의 위 현장책임 자인 소외1이 개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조사보조원들 3명이 발굴조사 현장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그 식당 옆에 설치된 족구장에서 이 사건 발굴조사와 무관한 외부 사람 1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자율적 자발적으로 진행되있고 특별히 비용이 소요되기나 이를 지원받은 바도 없는 점, ② 위 현장책임자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수일 전에 ○○○○○○○○과 같은 ○○○○재단 소속으로서 ○○○○ 복원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 문화관광사업단과 ○○○○○○○○의 친목 도모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격월로 족구, 축구 등의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 소요 비용은 현장운영비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안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체육대회에 관하여 위 사업단과 협의를 거쳤다거나 그 밖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체육대회의 개최 여부가 확정 또는 확실시되는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체육대회가 개최된 바도 없었던 점, ③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족구경기가 사전에 계획되었다든지, 그 참가가 강제되기나 사실상 요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족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족구경기 중의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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