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2011두2326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319,1심-광주고등법원,2011누418,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는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제목 아래 제3항 제1호에서 피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진료비의 수급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산재보험법 제84조의 제목 자체가 '부당이득의 징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제3항 제1호가 단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는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급된 진료비를 의미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진료비에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이야 할 것이다.원심은 그 판시 각 사유들을 내세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징수범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그와 같은 구분 없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부가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 및 취소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6998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등 참조).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기간을 포함한 2008. 6. 1.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비로 합계 1억 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산재환자들은 대부분 사지마비 내지는 반신마비 환자들로 욕창, 비뇨기계 감염에 대한 치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여 애초에 피고가 입원치료를 승인한 환자들인 점 등 그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액 전부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대상 기간 동안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 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아니한 채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기간이 아닌 2006. 10부 터 2008. 5.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진료비와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치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비가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 사건 처분과는 달리 그 지급 진료비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입원료 중 65%와 식대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진료비의 액수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비롯하여 그 산출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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