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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두305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75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7600,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부령 제1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서 업무상 질병이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통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였는데, 업무상 질병이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고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법시행령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조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요양 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그리고 이후에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5조에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변경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직업병으로 확인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도 진폐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특례 법령의 개정 과정, 이 사건 경과규정 이후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및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도 종전 재해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경과규정의 취지는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직업병 진단을 받고 보험급여가 개시된 근로자는 개정전 시행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되,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그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이 종전의 방식으로 산정된 특례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경과규정 에 따라 진폐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2. 신청주의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법령에서 특례평균임금의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평균임금산정특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관할관청이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신청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청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3. 결론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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