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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11두33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40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6990,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 이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1989. 8. 28.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①재해'라 한다)를 입고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2. 4.경 요양을 종결하고, 1992. 4. 22.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 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정받고서 그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1993. 1. 9. ○○○○ 주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②재해'라 한다)를 입고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척수손상, 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5. 10.경 치료를 종결하고, 1996. 6. 27. 피고로 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판정받고 그 장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3. 7. 5.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③재해'라 한다)를 입고 '제2요추 압박골절, 요추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6. 7. 31.경 치료를 종결한 사실, 원고는 2006. 8. 4.경 피고의 승인하에 추가상병인 '제3-4요추 척추강 협착증'의 치료를 위한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위해 재요양(이하 '이 사건 재요양'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고 2008. 6. 25. 치료를 종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요양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척추 2분절(제3-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상태이지만,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이 사건 ①재해와 무관한 기존질환에 대한 수술이므로 그로 인한 장해는 이 사건 재요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된 제3-4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따른 척추장해 제8급과 신경인성 방광장해 제11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 급은 제7급에 해당하지만, 이는 이 사건 ②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보다 중 하지 않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측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21. 원고가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요양을 하여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 행받았고, 이 사건 ③재해와 관련하여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음을 전 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①재해 당시 척추장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이전에 동일 부위의 장해상태가 중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중장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한 장해로는 제3-4요추간 고정술로 인한 척추장해 제8급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후유증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의 장해 제12급이 남아 있는 상태 이지만 위 각 장해는 동일 부위에 남은 파생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 급에 해당하되, 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급여 일수(495일)에서 이미 지급 된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급여 일수(154일)를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상의 이유에 불복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09. 8. 27. 피고의 원처 분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2009. 4. 22.경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다음 제8급의 장해급여 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급여 일수를 공제하여 산정한 장해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2.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결정 및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먼저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하지만 기존 장해등급보다 중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 제7급 결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인 이 사건 처분 자체를 다투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별개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설시는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다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심사결정에 기한 피고의 2009. 4. 22.자 치분에 의해 취소되어 소멸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취소·소멸된 이 사건 처분이 되살아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소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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