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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재구단2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원고의 주장서올행정법원 2007. 10. 12. 선고 2006구단7778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을 범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 내지 7, 9, 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2. 판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재심의 소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의 본안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5. 22. 선고 2007누29514 판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의 사유는 위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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