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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재구합1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부산 화명동 소재 화명2지구 ○○○○○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01.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채용하여 거푸집 작업 등의 목공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다.나. 원고는 ○○○○로부터 2일치 노임을 1달 후에 수령하기로 하고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 일을 하였는데, 2001. 12.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밀린 노임을 받으러 가자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2. 15:00경 동료와 함께 공사현장의 ○○○○ 및 ○○○○ 사무실로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고 공사현장을 나오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다. 원고는 진단결과 '뇌실질 내 출혈, 뇌실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2002. 2.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재해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완전히 종료한 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3구합2596호로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4. 1. 8.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위 회사 등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어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2005누1586호)에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추완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는데, 이 판결은 2006. 1. 26.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고, 이는 민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과 ○○○○에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위 건설회사들도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와 위 건설사간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를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2) 원고가 ○○○○과 ○○○○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임금 지불을 요구할 당시 그 자리에는 ○○○○ 현장사무소장 소외1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1와 약 1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다 ○○○○ 현장사무소 바로 문 앞에서 쓰러졌으므로, 소외1와의 말다툼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나. 판단1)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위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6. 1. 29.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1. 7. 27.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다.2) 재심사유의 존부설사,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판단컨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가. 1)항의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관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단 누락에 관한 사유가 아니므로 민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다음으로, 위 가. 2)항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달리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나게 된 원인 및 경위에 대해 판단한 후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이 ○○○○ 및 ○○○○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위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 사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사유들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이 경과 된 후에 제기된 것이고 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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