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재누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1두24200,103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735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322,2심-대법원,2010두19881,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재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8. 7. 23. 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12. 12:00경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열려 있는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부위가 땅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2008. 4. 11.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연골 연화, 우 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5.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누35322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8.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두198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2. 9.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재심대상판결은 ○○○대학교 ○○병원장의 2010. 6. 11.자 진료기록감정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판결 각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각 참조).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그 원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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