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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재누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1두32133,103심-대구지방법원,2008구단3734,1심-대구고등법원,2010누529,2심-대법원,2010두28892,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8.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고혈압, 소음성난청(양측), 이명(양측)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처분의 경위1)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4. 8. 22. 06:50경 그 소유의 차량에 건축기계 장비를 싣고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피고에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각 추간판 내장증 및 기기 고정술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원고의 요양상병을 "요추 염좌, 경추 염좌"로 변경승인하였으며, 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3) 이에 원고는 위 각 추간판내장증과 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단7887)을 제기하였다가 2007. 12. 4.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4) 그 후 원고는 2005. 11. 30. 위와 같은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 에게 2007. 7. 31. '기분부전증'에 대하여, 2007. 8. 9. '고혈압, 소음성난청(양측), 이명 (양측)'(이하 기분부전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 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8. 31.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의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재심대상판결원고는 2008. 9. 1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3734 추가상병및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2. 10. 이 사건 처분 중 '기분부전증'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2) 이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누529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11.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기분부전증'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두288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이 같은 달 28.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의 요지재심대상판결에는, 이 사건 상병 중 ① '기분부전증'과 관련하여 갑 제20호증(정신과주치의 소견서), 갑 제23호증(신체감정검사결과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기분부전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위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② '고혈압'과 관련하여 갑 제14호증의 1(신체감정보완신청), 2(감정결과보완촉탁에 관한 답변서)에 의하면 고혈압 발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위 증거들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③ '소음성난청(양측)'과 관련하여 갑 제11호증의 1(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소음성난청은 소음이 심한 원고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위 증거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피고의 요양 업무처리규정 제56조 제2, 4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 또한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나. 판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또한, 설령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쟁점인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쟁점에 관한 모든 판단을 하였으므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상고이유로 삼았으나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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