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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2011재누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2두4241,103심-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04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3946,2심-대법원,2011두3326,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에게 한 19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851,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08. 9. 23.자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재심 전 당심에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위 압류처분 취소청구를추가하였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유통의 근로자 중 소외1가 ○○유통의 대표이자 사업주인 원고의 배우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 제외자임에도 피고는 소외1를 포함하여 1998 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3048호로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전의 이 법원 2010누13946호로 항소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및 2008. 9. 23.자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으나, 2010. 12. 30. 재심 전의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추가된 청구 중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압류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33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이 사건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은 2008. 9.23.자 압류처분을 통보받은 2008. 9. 30.경이고 그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제기된 당초의 원고의 소는 적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고용보험료 납부독촉장에 있는 원고의 서명은 위조되었고 원고가 2007.4. 1. 이후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2008. 9. 23.자 압류처분은 그 전제인 납부독촉장 수령사실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 주장으로 보인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니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면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그 원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서 말하는 ,판단 누리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후 상고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중 2008. 9. 23.자 압류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위조된 납부독촉장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6호의 경우 '처벌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마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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