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재누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1두26862,103심-대구지방법원,99구2186,1심-대구고등법원,2000누148,2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98. 9.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제2급으로 판정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5. 8. 23. 업무상 재해로 '우상완 신경총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1998. 4. 3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1998. 6. 10.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상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초 장해등급을 위 [별표2]의 제5급 제4호로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로 제7흉추 압박골절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추가 장해가 잔존한다는 이유로 1998. 7. 3. 피고에게 추가 장해보상 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어 위 [별표 2]의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이나 원고에게 이미 제5급 제4호의 당초 장해등급결정을 한 바 있어 장해등급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6. 원고의 장해등급 을 제5급으로 준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당초 장해와 제7흉추 압박골절에 따른 척수장해 및 우측 어깨부위 신경총장해로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 및 그밖에 등급 외 장해가 전신에 잔존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구218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라. 위 법원은 1999. 11. 11. "원고에게는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당초 장해의 제7 흉추 압박골절에 따른 척수장해로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가 잔존하고, 위 각 장해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마.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00누1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0. 7. 7. "원고에게는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당초 장해와 제7흉추체의 60% 압박골절에 따른 우측하지 근력약화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가 각 잔존하고, 위 각 장해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7. 27. 그대로 확정되있다.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당초 장해와 제7흉추 압박골절에 따른 칙수장해로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가 잔존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이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당초 장해에서 3개 등급을 인상하면 장해등급이 제2급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게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가 잔존하고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판정을 받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제2급 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재심사유의 존부(1)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11가지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위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나.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1) 설사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00. 7. 27. 확정되있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1. 5. 25.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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