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재두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27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5493,2심-대법원,2011두14838,3심【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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