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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46,2심【주문】1.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4.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합기 장비수리 및 공장설비 이설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1. 3. 16. 09:00경 사업장 내에서 유압실린더에 베어링 및 축을 조립한 후 앉은 상태에서 왼쪽 팔을 드는 순간 어깨가 출렁 빠지는 느낌이 들어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2011. 3. 21. MRI 촬영 결과 좌측 견견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및 상관절와순병변 및 이두건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4. 13.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건 절단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4.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5. 원고에게 '의학적 소견 및 재해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경 '좌측 견관절 회전근 손상이 관찰되나 급성 파열의 소견이 불명확하고, 견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5일간 기계설비 이설작업에 종사하였으나 작업내용상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3. 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수행하였던 어깨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1. 3. 4. 소외 회사에 산업기계 조립공으로 입사를 하여 기계설비 조립 · 분해 · 설치, A/S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① 2011. 3. 4.과 같은 달 5.에는 배합기 장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2011. 3. 6.부터 같은 달 7.까지는 공장 내 모든 장비를 분해하여 이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무겁고 부피가 큰 부품은 지게차를 이용하고, 무게가 덜 나가고 부피가 작은 부품은 여러 사람이 핸드 파레트에 올려 밀어 옮기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③ 2011. 3. 8.부터 같은 달 10.까지는 장비시설을 하남공단 내 주식회사 ○○ 2층 공장으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무거운 설비는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고, 10명이 들 수 있는 있는 부품은 직접 계단으로 올라가 적재 하였으며, 자리를 잡지 못한 장비는 계단을 이용하여 어깨에 메고 내려와야 했고, 손으로 들 수 없는 설비(약 100kg)는 4명이 들고 내려오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고, ④ 2011. 3. 11.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재가공이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개조작업을 하여 재조립 후 차에 적재하는 사내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1999년도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 ○○○○○(2009. 2. 2.부터 2010. 1. 1.까지), 주식회사 ○○○○(2010. 4. 1.부터 2011. 2. 28.까지) 등에서 산업용 기계부품 등의 제작 및 조립기술자로 근무하여 왔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4. 8. 29.부터 1995. 8. 22.까지(351일) 제4-5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2006. 5. 8.부터 2006. 12. 28.까지(207일) 우 요골 원위부 골절, 미추 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으로, 2007. 12. 11.부터 2011. 2. 9.까지(1,148일)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로 산업재해요양을 받은 병력이 있다.㈏ 원고는 2008. 1. 24. 피고에게 위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광주고동법원 2010누114)을 받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으나, 소송기간 중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3)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2011. 4. 21.자 초진소견서 및 2012. 1. 26.자 소견서)- 2011. 3. 16. 일하다 다침,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관절경 소견상 최근에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 소견을 보임, 회전근개 파열은 최근 손상 가능성이 많음- 2011. 4. 13. 이 사건 상병 진단하에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 수술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 경과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두건 힘줄염 및 상관절와순 1형 병변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장기간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무리한 힘을 수반한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것으로 사료되며, 회전근개 상태 또한 퇴행성 변화는 일부 동반되어 있으며, 2011. 3.에 발생한 외상이 중복 손상으로 동반된 것으로 사료됨㈏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1- 제출된 견관절부 MRI에서 회전근개 파열, 상 관절외순 병변 및 이두장건의 파열 및 내측탈구 등의 상병은 관찰되나 견쇄 관절의 심한 비후, 견봉돌기의 심한 골국형성 등에 의한 반복적인 충돌현상에 의한 파열을 의심할 수 있고, 회전근개의 심한 위축 및 퇴축, 상완골두의 반응성 골 낭종 등의 소견은 회전근개의 파열 후 장기간이 도과한 기왕증성 퇴행성 병변임을 시사하는 소견이며, 이두장건의 내측 탈구를 동반한 상 관절와순 병명도 내측 탈구를 일으킬 만한 외력 또는 장기간이 도과한 기왕증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심한 퇴행성 병변인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도의 일회성 외상으로 견관절부의 다발성 구조의 파열이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재해의 경중, 강도 등과 상병명의 손상기전 등에서도 상병명을 일으킬 만한 근거가 미약함이라는 소견임㈐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 2011. 3. 21. 촬영한 MRI에서 좌측 어깨관절 내 극상건 및 상완 이두근 장두건 파열이 관찰됩니다. 또한 대결절 내에 골 낭종도 있습니다. 재해경위상 어깨에 직접 가격의 병력은 없으며, 다발성건 손상이 있고 골 낭종도 관찰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모두 발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 손상이 관찰되나, 급성 파열의 소견이 불명확하며 견봉하 골극 형성 및 충돌 증후군 소견이 관찰되고, 재해 경위로 볼 때 회전근개 파열 등을 유발할 만한 수상 기전이 불명확하여 업무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2011. 3. 16. 내원 당시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든 뒤 힘쓰기 어렵고 아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우측 회전근개, 이두장건 파열로 수술을 받았던 원고가 수술한 우측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좌측 어깨를 더 많이 사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되고, 이러한 원고의 우측 어깨 상태, 원고의 작업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이미 약화되어 있던 원고의 좌측 어깨부위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회전근개파열이란 어깨 주위의 힘줄이 일부 또는 전층으로 찢어진 경우이고, 외상 및 퇴행성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 상관절 와순 1형 병변과 이두건 힘줄염은 외상과 연관이 없으며 잦은 사용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주로 발병함- 관절내시경 소견상 파열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았고, 힘줄이 인창력이 작용하여 일부 늘어난 양상의 파열 형태를 보여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을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파열로 진단함- 평소 힘줄의 강도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약화된 경우 충격에 의한 파열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으로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한 우측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좌측 어깨를 더 많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회전근개파열은 일차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점진적으로 파열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견관절의 과사용에 의한 미세손상이 축적되면 상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와 손상을 보이고 이두근 힘줄염이 동반된다.- 원고가 우측 어깨 수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좌측어깨를 더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상태와 기계조립, 설치업무를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어깨 사용을 많이 하였던 원고의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된다.-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견관절의 사용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다면 퇴행성 변화의 속도는 더 빠를 수 있고 회전근개의 파열로 진행되기도 한다.- 2011. 3. 21. 촬영된 MRI상 원고의 좌측 어깨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급성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직이 급성으로 파열되는 경우 관절 안이나 주변에 혈액이 유출된 소견이 없어서 만성 병변으로 진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주식회사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단기간이나 원고는 1999년 이후 산업용 기계부품 등을 제작, 조립하는 기술자로 10년 이상 근무를 하여왔고, 그 업무내용과 강도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과 비슷하다고 보이며,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로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장비시설을 2층으로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장비를 어깨에 메고 내려와야 하는 작업이 다수 있어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수술한 우측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좌측 어깨를 더 많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위 작업내용이 좌측 어깨에 더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견관절의 사용이 많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퇴행성 변화의 속도가 더 진행될 수 있는데, 원고의 좌측 어깨가 연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원고의 우측 어깨 수술 상태, 기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의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퇴행성 등의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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