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253,2심-대법원,2015두7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28.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중양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1. 28.경 왼쪽 어깨 견갑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1. 12. 5.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1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3. 2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약 3년 9개월에 걸쳐 근무일마다 무거운 육류를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였고, 운반 이후 서서 고개를 숙이고 순간적인 힘을 요하는 발골 작업을 약 4시간씩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 데, 위 운반 작업과 발골 작업이 모두 원고의 경추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작업내용가) 원고는 2008. 2. 2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육류 운반 및 발골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통상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 시간은 10:00부터 18:00 까지이며, 연장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11:00부터 11:30까지 점심 식사시간, 15:00부터 15:30까지 저녁 식사시간이었다.다) 구체적인 신체부담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반 작업· 반마리씩 절단되어 냉동탑차에 실려있는 돈육(豚內)을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목을 한쪽으로 기울여 오른쪽 어깨에 짊어진 자세로 작업· 1회 운반 거리는 4~7m, 1회 운반 무게는 돈육 반마리 약 50kg· 1일 평균 약 12회 실시하고, 1일 합계 소요시간은 약 10~15분○ 발골 작업· 사업장까지 운반된 육류의 뼈를 발라내고 부위별로 절단하는 작업· 목을 아래로 30-40도 숙인 자세에서 양쪽 팔 및 몸에 순간적인 힘을 가하여 칼질을 하는 자세로 작업· 1일 평균 약 12회 실시2) 원고의 과거 병력○ 2009. 1. 17.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진단 및 치료○ 1회 소요시간은 약 20분, 1일 합계 소요시간은 약 4시간○ 2011. 8. 2.부터 2011. 12. 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어깨부위 근육긴장' 진단 및 치료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5-6번 연성 추간판 파열 소견임○ 후종인대 후방으로 파열된 추간판의 소견이 명확하였고, 후종인대 골화증과는 상관없이 추간판 파열로 인한 추간판 제거술 및 경추융합술을 시행○ 수술 소견으로 보아 추간판 파열의 경우는 무거운 것을 드는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왕증인 후종인대 골화증과 이 사건 상병과는 상관 관계가 없는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과 상관없이 새롭게 발생한 병변임나) 피고 측 의견○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2011. 12. 5. MRI에서 경추 제5-6번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 및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소견 인지되고, 2011. 12. 7. CT에서 뚜렷한 골극 또는 후종인대 골화증의 소견 인지됨· 재해로 인한 소견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작업내용 분석 결과 경추부담정도는 1/2 정도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작업내용상 경추부담업무가 많지 않고, 상병 또한 뚜렷한 퇴행성 척추염을 동반한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상병은 경추 제5-6번 좌측 추간판탈출증으로 퇴행성 탈출 소견이고, 후종인대골화증이 심한 상태로 좌측의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음○ 원고의 증상은 주로 좌측에 있으므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약 50kg에 이르는 무거운 물건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과 고개를 숙인채 하루에 약 4시간 가량씩 3년 9개월 가량 작업을 해온 경우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미약하지만, 배제할 수는 없음○ 이 경우 경추 운동분절의 과도한 운동은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키고, 경추증의 증상이 빨리 발현하는데 기여하게 되는데, 원고의 작업내용에서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킬만한 경추 운동분절의 과도한 운동은 확인되지 않음○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인에게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 발생 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증상의 발현이나 악화를 촉진하는 것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써 상당인과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2,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추부담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작업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작업량과 강도, 작업 자세와 속도 등을 따져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나) 운반 작업의 1일 합계 소요시간, 발골 작업시 고개를 숙이는 정도와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 등 원고의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반복된다거나 작업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의 동종 업종 근로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작업량 및 근로기간만으로 경추에 대한 부담이 오랜 시간 누적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추간판탈출증은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이 50대 중반인 원고의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라) 원고 주치의 소견은 추간판 파열이 무거운 것을 드는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추상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반면 피고 측 자문의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선정한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의 구체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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