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8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2.경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9. 26. 05:50경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 소재지 부근인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 삼거리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외상성 뇌출혈, 뇌경막하출혈, 뇌경막외출혈, 두개 기저골골절, 안면신경손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손목 타박상 및 찰과상, 우대퇴골골절」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15. 피고에게「원고가 ○○○○의 생략 1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오토바이를 타고 ○○○○ 본사에 출근하였다가 다시 생략 1에서 사용할 물품(장갑, 마스크)을 사러 돌아다니던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출근하기 전이었고, 사고 발생 시각은 공구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하였을 시간대도 아니며, 원고가 문병을 간 동료 직원에게 회사 근처까지 갔다가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러 나가던 길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 사장의 지시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생략 1 공장에 가기 위해 새벽 일찍 출근하였고 생략 1 공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장갑,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장을 위해 이른 새벽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받아 출근시간과 경로를 원고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었고, 평소 원고가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 부득이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출근하는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한 상태에서 매달 원고에게 주유비 명목으로 급여 외의 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 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을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생략 2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출퇴근 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단순히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 본사에 출근한 뒤 생략 1 공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돌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중의 사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출근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 보안설비 해제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이른 새벽으로 장갑이나 마스크 등 물품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대인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원고가 ○○○○에서 담당한 운전 업무에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매주 2~3 차례 예산에 있는 ○○○○의 공장에 다녀오는 일도 포함되었다. 이 때 원고의 자택에서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에 있는 ○○○○ 본사에 출근한 후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여 생략 1 공장으로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운전을 하여 본사로 복귀하는 형태로 일하였고, 고속도로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새벽 5~6시 사이에 월드 메탈 본사에 들렀다가 생략 1으로 내려가곤 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도 생략 1 공장에 가기 위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생략부터 ○○○○ 본사가 있는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 까지의 거리는 약 9킬로미터이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시내 시내버스는 05:00 내지 05:30부터 운행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4) 원고는 2010. 8. 2.경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급여가 연봉 3,000만원으로 기재되이 있고, 이를 12분하여 한 달에 250만원(=기본급 150만원+시간 외수당 80만원+특별수당 20만원)씩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인지 또는 묵인하였고 위 급여명세 중 특별수당 20만원이 오토바이 유류대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갑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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