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1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038,2심-대법원,2014두148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2. 8.경 ○○○○○ (주)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변속기 보전부에 소속되어 보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인데 2009. 6. 11. 스핀들 교체작업을 하던 도중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고관절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피고의 요양급여승인아래 2009.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0. 1. 1.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고, 2010. 5. 6.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2010. 6. 30. 피고로부터 '2009. 6. 24.자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와 2010. 5. 10.자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를 비교한 결과 추간판팽륜 및 퇴행성 추간판전위증 소견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0. 7. 20. '신경감압술, 요추 제4-5번간'이라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2011. 7. 14.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이라는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1. 9. 23.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종사하여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가) 담당업무 등○ 1989. 2. 8. 입사한 이래 기계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변속기공장에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고장수리 및 계획 작업을 실시하는 등 비정형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요장비의 고장발생 및 중량물을 취급하여야 할 때, 장비내부의 부품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등의 경우는 작업공간의 협소 또는 불안정한 자세 등의 이유로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중량물(10kg 이상) 작업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하는데 2009. 6.경 까지는 크레인이나 체인블럭이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었다(크레인은 2007. 10.경 도입되였고, 도입 이전에는 체인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장비고장은 단순고장(1시간 이내 수리 완료)이 60~70%, 경고장(수리에 1~3시간 소요)인 약 20%, 중고장(수리에 4시간 이상 소요)이 약 10%이다.○ 2011년도 6개월 동안 시행한 고장수리내역은 기어연삭기(설비 안에서 상체가 앞으로 엎드린 자세로 허리를 꺾고 쪼그려 앉아 휜 스핀들을 안아서 들어내고 수리한 후 같은 자세로 앞으로 밀어 장착시키는 작업) 14건, 엠시 센터(MIC CENTER)(설비 안에서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 스핀들을 제거한 후 크레인에 연결하여 반출하여 수리한 다음 다시 설치하는 작업) 6건, 기타 중량물 수리 49건, 단순작업 139건으로 확인 된다.○ 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업무 부담은 1/2 정도다.나) 근무형태○ 주야간 격주교대근무제다.○ 주간근무는 통상근로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연장근로의 경우 17:00 부터 18:50까지, 추가연장근로의 경우 21:00까지 근무한다.○ 야간근무는 통상근로의 경우 21:00부터 06:00까지이고, 연장근로의 경우 06:00 부터 08:00까지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실시한다.2) 원고가 치료받은 내용○ 2009. 6. 22.부터 2010. 2. 24.까지 '요각통' 또는 '좌골신경통-척추의 다발부위' 라는 병명 등으로 한의원 등에서 허리와 관련된 치료를 받았다.○ 2010. 7. 20. ○○○ 병원에서 수술 전 진단병명 '요추 제4-5번 척추강 협착증', 수술 후 진단병명 '요추 제4-5번 척추강 협착증'으로 신경감압수술을 받았고, 당시 디스크는 제거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2009. 6. 24.자 ○○○병원 진단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며,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2010. 5. 13.자 ○○대학교병원진단서: 원고는 요통과 좌 하지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으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간'으로 진단되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2009. 6.경 외상 후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의 울산지사 자문의○ 2010. 5. 10.자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요추 제4-5번간 황색인대비후, 후관절비후, 추간판팽윤이 동반된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다.○ 외상과는 관련이 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한 기왕증으로 보인다.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 자문의1: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요추 제4-5번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팽윤 소견이고, 업무이력을 고려하건대 퇴행성 변화의 개인차이 범위 내로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수핵탈출은 없다고 판단된다.○ 자문의2: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요추 제4-5번간에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탈출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는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추간판 협착증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5. 10.과 2010. 7. 19. 및 2010. 7. 22. 각 허리 부위에 대하여 한 자기 공명영상검사(MRI) 등의 방사선영상자료를 비롯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 과다한 체중, 외상, 장기간에 걸친 나쁜 자세 등의 원인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고,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주변근육의 손상, 인대파열, 골절 등이 동반하지만 퇴행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동반손상이 없는 때가 많다.○ 원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발병원인은 퇴행성으로 생각되는데, 원고의 증상과 보존적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탈출된 디스크 주변으로 요추관협착증이 관찰되고, 추간판 팽윤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데 비교적 오랜 기간 진행된 상태로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정도의 상태로 판단된다.○ 영상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요추 부위에 급성질환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저명한 근거는 없다.○ 추간판 팽윤과 척추관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될 수는 있다.○ 2010. 5. 10.자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팽윤이라는 진단이 적절하고, 2010. 7. 19.자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는 소견이다(임상의사에 따라 용어선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원고의 작업이 원고의 질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기여도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약 50%라고 생각한다.바)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작성의 업무관련성 평가(갑 제4호증)○ 원고는 2011. 4. 12.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소주 1병, 1~2회/1개월의 음주습관과 1일 1/2갑, 20년의 흡연이력이 확인된다.○ 원고는 소외 사업장의 변속기보전부에 소속된 기계담당 보전원으로 변속기생산설비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보전업무는 크게 생산설비의 점검과 수리로 구별되는데 전체 업무시간의 대부분(약 80%)이 수리업무고, 수리업무 중 가장 많은 작업내용이 스핀들 교체작업이다.○ 원고는 만 44세로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과거 외상이나 수술, 퇴행성 질병을 유발할 수 없는 다른 질병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는 22년 2개월 동안 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작업과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하는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연령 외에 퇴행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사) ○○○○대학교병원 작성의 직업 관련성 평가(갑 제5호 증)○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2009년에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 비하여 2010년에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서 명백히 악화된 소견이 발견된다.○ 2010. 7. 20.자 ○○○ 병원에서 받은 수술에 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당시 추간판의 제거는 없었으며 척추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소견은 분명하지만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보행장애가 아니라 추간판협착 증에 의한 보행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척추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도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업무관련성은 판단하여야 하는데 모든 근골격계 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이다.○ 원고는 만 44세로 일반적인 척추협착증이 발생하기에는 이른 나이, 즉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하는 퇴행성의 진행보다 빠르게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요인을 넘어서는 직업적 요인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신청 상병이 2009년도에 비하여 명백히 악화되었는데,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요추사용보다는 작업에서 오는 허리부담이 훨씬 크므로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 갑 제8호 증의1 내지 5,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우선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 되는바, 나아가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약 22년간 수행한 업무에는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긍정하는 갑 제4, 5호 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행한 작업 중 허리에 대한 부담이 높은 작업들은 그 빈도가 낮은 점, ② 갑 제4호 증의 기재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근로자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하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바,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 할 수도 있음에도, 허리 부담 작업의 빈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하여 업무 부담 정도를 정한 다음, 연령증가 외에 다른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다른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소견인 점(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상병 발병 당시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었고, 흡연은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원고에게 1일 1/2갑, 20년의 흡연이력이 확인된다), ③ 갑 제5호 증의 기재는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기본 적으로 퇴행성 질환(척추관협착증)으로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는 관련이 없고, 다만 그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소견인데,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요양을 하느라 2009. 12. 31.까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2010. 1. 1. 업무로 복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을 호소하여 2010. 1. 11.경 ○○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이라는 진단아래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진단병명으로 수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에 행한 업무는 그 수행기간이 짧으므로 이로 인 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업무가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나 개인적인 차이를 초과하는 퇴행성 변화를 원고에게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업무가 퇴행성 변화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그 정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동작이나 작업을 하는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의 범위 내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위를 벗어나 자연적인 퇴행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을 넘어서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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