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9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0. 8. 4. 건축공사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 중 파이프에 의하여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부좌상'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1. 6. 30. 치료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1. 7. 26.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의 두부에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는 승인상병인 두부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좌상 및 뇌진탕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의 두부에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등의 정신지체 장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좌상,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두부좌상' 부분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뇌진탕' 부분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두부좌상 부분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1.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 신경외과 의원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의 두부에 신경증상이 지속적으로 잔존하는 상태임(나) ○○○○병원 2011. 12. 19. 자 소견서진단명 : 뇌진탕후 증후군, 사고 이전에 말이 어둔하고 지능 저하가 있었다고 하며 본원 검사상 IQ-69, SA(사회연령)=11.5, SQ(사회지수)=46으로 평가되었으나 상기 지능은 사고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사고 이후 지속되는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 호소는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고 당시 약 20분 가량의 의식 소실기간이 있었던 점과 이후 지속적인 주관적 증상 호소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진단을 확진함. 현재까지 지속되는 통증 및 신경증적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다) ○○대학교병원 2012. 6. 20.자 진단서장애유형 : 정신지적장애쇠에 머리를 맞는 사고 이후 인지저하로 대원, 지능검사상 72로 경계선 수준이나 언어적 기능은 저하되어 있으며, 사회성숙도 검사상에는 중등도의 지적장애 소견을 보임(라) 피고 자문의승인상병(두부좌상)과 장해내용과는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좌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당초 뇌진탕 부분에 관하여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요양이 불승인된 점, 원고의 인지기능이 경계선 수준이나 이는 사고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에게 정신기능의 장해가 있다거나 그 장해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위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102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