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5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16.부터 소외 ○○○○ 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1. 9. 27. 18: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 현장 에서 퇴근하여 집에 도착한 후 쓰러져 "기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1.경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2. 2. 8.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1,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고,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무더운 날씨 속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로하던 중 발생한 탈수, 탈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에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영향을 주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 및 재해 경위- 원고는 경력 20년의 용접기사로, 2011. 8. 16.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9. 27.까지 43일간 근무하였고,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7일간 휴무일이었으며, 초과근무일수는 4일이다(아래 표 참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30까지이고, 초과근무를 하는 날은 18:30까지 저녁식사를 한 뒤 20:30까지 근무하였다.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휴○○○○8/268/278/288/298/308/319/19/29/39/4○○휴○○○○○○휴9/59/69/79/89/99/109/119/129/139/14○○○○○○휴휴휴○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휴○○○◎◎○9/259/269/27○ : 정상근무, ◎ : 초과근무, 휴 : 휴무일휴◎○- 용접 작업을 할 당시에는 신축 건물에 유리나 문이 설치되지 않아 용접 작업 장소는 사방이 트인 상태이었고, 간혹 지하에서 작업할 때는 산업용 선풍기를 작동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3세로, 이 사건 상병이 있기 4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으나 약을 복용한 바는 없고, 음주와 흡연의 습관이 있다.(3) 의학적 소견① 피고 자문의- 발병 이전 흡연 경력 있으며, 업무량 증가, 업무형태 변화, 스트레스 요인 없음②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의학적 소견에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치료를 소홀히 한 점 등 개인 지병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 연관성이 없음③ 진료기록 감정의- 의무기록 상으로는 고혈압이 기존 질병이라 할 수 있음- 뇌경색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고혈압 증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고혈압과 급성 뇌경색의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음- 고혈압은 뇌경색의 주요 원인인자로 되어 있으나, 고혈압이 뇌경색에 이르게 되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원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근무가 확실히 증명된 상태이며, 고혈압에 있어서 업무 과다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혈압 조절에 악화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 즉,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고혈압 악화가 급성 뇌경색을 일으킨 주요 원인인자로는 지목할 수 없으나, 병을 야기한 하나의 원인인자로는 평가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나, 원고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형태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동종 업무에 이미 20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고,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용접기사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의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고혈압에 있어서 업무 과다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혈압 조절에 악화를 보일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감정 회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⑤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또는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102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