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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02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3. 소외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자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이하생략에 해상에서 공장까지 철구조물과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원수급자이고,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배관청소작업을 의뢰받은 업체이다.나. 소외 회사 소속 직원 소외1는 2011. 12.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청소작업 중 피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고, 그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2. 23. 소외 회사의 배관청소작업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수급자인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소외1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피그를 제조하고 이를 납품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배관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배관청소까지 하는 업체인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배관청소작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관청소작업에 관하여는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가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소외1에게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12월 말경 배관 내부의 이물질(녹가루, 흙 등)을 청소하기 위해 피그를 이용한 클리닝 전문업체인 소외 회사에 청소용역을 의뢰하였고 소외 회사는 배관재질과 배관규격에 맞게 몇 종류의 피그를 제작하고 소속 직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보내어 피그를 배관에 통과시키는 방법 등으로 배관청소작업을 하였다.2) 이 사건 원도급 공사 개요- 공사명 : HPC신규입출하배관 및 Steel Structure 설치공사 - 공사내용 : 해상에서 공장까지 steel Structure 설치 및 배관연결- 공사장소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이하생략- 공사기간 및 도급액 : 2011. 8. 29. ~2012. 1. 31. / 3,561,200,000원3)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개요(배관청소)- 공사명 : PIG Cleaning- 공사내용 : PIG를 이용한 배관 내부 청소- 공사장소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이하생략- 공사기간 및 도급액 : 2011. 12. 26. ~ 2012. 1. 5. / 29,000,000원[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같은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와 그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는 건설업 소분류 42499호 '그 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증기청소공사(건축물), 바닥정리 및 청소공사 등을 예시하고 있다.2)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 작업 장소, 작업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수행한 배관청소작업은 배관설치공사의 마무리 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한편 한국산업표준분류표(대분류) 중 C. 제조업 3. 타산업과의 관계의 다항은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 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가 제작한 피고는 배관청소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외 회사의 배관청소작업을 피그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의 배관청소작업이 피그를 제조하는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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