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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2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12.경 ○○○○○(주) ○○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1. 5. 5. 04:38경 도장5부 작업장에서 루프 센딩 및 폴리싱 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있던 에어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경추부 염좌, 제5-6 경추부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6. 20.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4.경 ,경추부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6경추부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해 관련 필름, 진료기록, 제출자료 등을 보완 후 우리 지사 자문의사에게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의사 1의 의학적 소견은 '경추 MRI 상 경추 5-6간은 중심성 탈출 내지는 후종인대 골화 소견으로 이는 재해와 연관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임'이고, 자문의사 2의 의학적 소견 또한 2011. 5. 9. 경추부 MRI에서 제3경추~제6경추에 걸쳐 후종인대 비후, 후관절 비후 등의 소견이 동반된 퇴행성 경추증의 소견 보이며, 이는 금번 외상과 연관없는 기왕증의 병변으로 판된됨'인바,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2011. 10. 17.경에, 재심사청구는 2012. 2. 17.경에 각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반복적으로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7년 동안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부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질환으로 단정 짓기에는 원고는 만 32세로 아직 어리다. 주치의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소견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만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내역○ 2004. 10. 1.~2007. 12. 21. : ○○ 1반 1조 공정에서 선루프 장착, 익스텐션카울사이드 장착, 도아탈거 작업 등 수행○ 2007. 12. 22.~2009. 9. 30. : ○○ 1반 2조 내-14 공정에서 커튼 에어백 바코드 사양지 부착, 커튼 에어백 바디장착 업무 등 수행○ 2009. 10. 1.~2011. 1. 11. : 실러 2, 1109~1207 공정에서 리어범퍼 클립 장착, 바디 내부 천정 및 바닥 페드 부착, 후드 스테이 탈 장착, 트렁크 내부 페드 부착, 트렁크 스테이 탈 장착, 루프 실러 및 클립 부착, 마스킹 작업, 홀 테이프 부착, 실러 도포 및 붓 작업(UBS 선보정), 디마스킹 및 붓작업 등 수행○ 2011. 1. 12.~2011. 5. 6. : ○○검사장에서 내부외부 샌딩 작업, 내부외부 폴리싱 작업, 내부외부 스폰지 작업, 내부 OK 확인 공정 등 수행2)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업무 부담 정도 : 목에 업무 부담 정도가 1/2정도임○ 사유 : 업무 내용 상 경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가 많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있으며, 약 7년 정도 작업기간이 되므로 업무 부담 정도는 50%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됨.3) 원고는 2006. 6. 12. 09:00경 차량 실내 선루프 작업을 마치고 차량에서 나오던 중 바디 실내 작업용 작업의자를 좌측 발로 밟고 나오는 과정에서 좌측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좌측 족관절 염좌'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있음.4)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정도 전까지 취미 활동으로 조기 축구하였음.5) 치료 내역 등○ ○○○정형외과의원 : 2004. 9. 27.경 전날 축구하다 다쳤다면서 목통증을 호소하였고,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음.○ ○○정형외과의원 : 2004. 11. 17.경 축구로 수상하여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진료받음.○ ○○정형외과의원 : 2009. 4. 6.경 2주 전 넘어져서 수상하였다면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같은 달 23.경까지 진료받음.2010. 3. 25.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기타 무릎의 내이상-상세불명의 인대 또는 상세불명의 반달연골(반월판)' 등으로 진료받음.○ ○정형외과의원 :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진구성)로 2000년경에 통합병원에서 수술한 후 2009. 5.경부터 본원에서 외래 진료받다가 2010. 4. 30.경 십자인대 축소 및 대퇴골 성형술을 받음.[인정 근거] 을 1호증의 1, 2, 을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정형외과의원장,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 등1) 주치의 등가) ○○정형외과의원(2011. 6. 20.자 요양신청서상 소견)- 진단명 : 제5-6번간 경추부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나) ○○병원 ( 2011. 7. 7.자 소견서)- 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에(제5-6 경추간)- 소견 : 본원에서 촬영한 CT에서 제5-6 경추간 골극형성이 명확하지 않아 MRI에서 보이는 상병은 외상성으로 판단됨.다) ○○대학교병원 (2011. 7. 5.자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병명 :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 직업력 : 2004년 3월 상기 회사에 입사 이후 의장 및 도장 부서에서 작업중이며, 샌딩, 폴리싱 작업의 특성상 경추 부담이 예상되는 업무로 추정됨. 최근 5년간 경추 부위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 또는 운동 손상력은 없었음.- 소견 : 환자의 연령, 근무기간, 직종, 근무 중 작업자세, 외상력, MRI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상기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MRI 검사에서 제3경추에서 제6경추까지 후종주인대골화증이 가볍게 진행되고 있고, 후관절 인대의 비후와 함께 경추 제6/7부위에서 좌후방 경추간판 팽윤도 확인되나 이는 환자가 오랜기간 경추 부담 작업을 해 와서 퇴행성 변화가 연령에 비해 일찍 진행된 소견으로 봄이 타당하며, 문제가 되는 경추 5/6 부위에서의 우후방 경추간판 돌출 및 경박 압박은 환자의 주된 증상 및 징후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경추 6/7 추간판 질환은 증상 발현시점이나 증상, 징후를 고려할 때 업무 중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라) ○○○○대학교병원 (작업관련성 평가)- 경추 MRI 상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가 확인이 되며, 목을 지속적으로 신전 혹은 비틀림이 존재하는 작업에 7년간 종사하였고 이런 작업은 기존의 경추 및 추간판의 퇴행성을 가중시켜 추간판탈출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또한 그런 상태에서 5월에 있었던 사고는 상병으로 이어지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상기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가) 경추 MRI 상 경추 5-6간은 중심성 탈출 내지는 후종인대 골화 소견으로 이는 재해와 연관없는 퇴행성의 기존 질환 소견이며, 경추부 염좌 및 완관절 염좌는 상기 재해와 연관이 있다고 봄.나) 2011. 5. 9. 경추부 MRI에서 제3경추~제6경추에 걸쳐 후종인대 비후, 후관절 비후 등의 소견이 동반된 퇴행성 경추증의 소견 보이며, 이는 금번 외상과 연관없는 기왕증의 병변으로 판단되고, 경추부 염좌 및 좌측 완관절 염좌는 타당함.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연령, 신체 조건, 요양 신청 경위, 경력, 상병 치료 경위 및 경과, 업무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작업 내용 및 자세, 과거 병력, 의무 기록 자료, 심의의뢰기간 자문의사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작업 내용 상 일부 경추 부담 작업이 존재하나, 허리와 목 부위 부담업무의 노출 시간이 크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경화성 중심성 탈출 내지 후종인대 골화 소견은 업무와 관계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판단됨.4) 심사기관 자문의가) 경추부 MRI 상 제5-6번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재해 및 업무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나) 상기인은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요청한 경우로, ○○○○○(주)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수행업무에서 경추부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부적적한 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주된 위험요인인 목의 긴장 등이 미약하고, 경추부 위험요인의 노출시간 및 강도가 미약한 점을 감안할 때, 상기 질환은 업무 외적인 요인에 기인하였다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5) 이 법원 감정의가)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비록 제3-6경추의 후종인대비후, 후관절 비후 등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나,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원고는 2004년 입사 이후 의장 조립, 도장 및 샌딩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목의 불편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굴곡, 비틀림)에서 장기간 작업한 것으로 추정됨. 현재 32세의 연령에서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퇴행성 소견이 발견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근무 기간, 직종, 근무 중 작업 자세 등이 크게 기여했다 판단됨.○ 원고의 경우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일부 퇴행성 소견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평소 작업과 직업력, 연령을 고려하면 이런 퇴행성 변화 또한 직업적인 원인에서 유래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음. 더욱이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에서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만큼 원고의 상병은 누적된 작업부담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작업 중 발생한 외상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병명 : 2011. 5. 9.자 경추부 MRI 상 제5-6 및 6-7 경추 간 경도의 추간판 돌출증, 발생 원인 : 퇴행성으로 사료됨.○ 급성은 파악하기 어렵고, 신경 압박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임.○ 제2-3, 3-4, 4-5, 5-6, 6-7 경추 추간판의 퇴행 소견이 있고, 제5-6 경추 간의 추간판의 전방 간격이 줄어들어 있음. 수상 후 1-2주 내의 MRI를 고려하면 사고와의 연관성은 어려움. 임상의사로서의 소견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증상의 발현 내지는 악화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추 염좌로 인정하고 치료함이 합리적이었다 판단됨. 특히 CT나 방사선 사진에서 퇴행성 질환 혹은 후종인대 골화증의 소견이 있었다면 더욱 기존 질환이 있었다 판단함이 합리적임.○ 원고의 경우 경도의 돌출이 있으며, 척수를 압박하는 소견이 없었음. 재해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재해에 의해서는 염좌를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됨.[인정 근거] 갑 3, 4, 5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경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목통증 및 상지 방사통 등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 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들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업무는 일부 경추에 부담이 가나, 그 부담업무의 노출 시간이 크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 경과, 이 사건 사고 이전 치료 내역 등에 '원고의 제5-6 경추에 경도의 추간판 돌출이 있고, 신경압박 소견은 거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는 원고의 상병을 경추부 염좌로 인정하여 치료함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추간판 탈출증을 야기할 정도의 심한 사고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정도 전까지 조기 축구를 하였고, 축구로 인한 부상으로 2004년경부터 목 및 발목에 대하여 치료받았으며, 2000년경부터는 무릎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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