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03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8급 7호의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10. 업무상 사고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좌측 좌골신경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한 후, 2012.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인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상태는 장해등급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단순 잔존 통증 상태는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는 2012. 4. 18.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통증 상태는 장해등급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종적으로 조정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근전도 검사보고서(2012. 2. 17.)? 검사상 좌측 비골신경, 경골신경, 좌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들에서만 비정상자발전위 소견 보임.? 비복신경 및 경골신경의 잠시의 지연을 보이며 비골 감각신경에서 반응이 없어 Lt Sciatic neuropathy(좌측 좌골 신경병증)에 합당한 검사소견임.○ 장해진단서(2012. 2. 22.)? 좌측 좌골신경 부분 손상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찌르고, 에리고, 따끔거리는 등의 통증(작열통)과 좌측 하지가 차가워지는 등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좌측 좌골신경 부분손상에 의한 통증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 소견? 단순잔존통증 존재. 좌측 좌골신경 손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학적 검사상 좌골신경손상에 의한 근력저하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임.? 2012. 10. 18. 실시한 근전도 검사소견에서도 비골신경의 부분 손상 소건만 보이는 상태로 좌골신경손상의 상태는 보이지 않음.? (위 상태로 보아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1, 2, 1-1 내지 1-5,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 단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현재 원고에게 좌측 좌골신경손상 상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소견인 점, 원고의 주관적 호소 이외에는 이 사건 제2상병에 의한 통증감각이상으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등급 9급 15호 또는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손상이 남은 사람)에 상당하는 장해상태가 남아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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