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716,2심【주문】1.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2011. 12. 8."은 "2011. 12. 9."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22. 화성시 비봉면 이하생략에 있는 철제의자와 그레이팅(하수구 배수 관련), 그리고 문구류 제작업체인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금형 설계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1. 11. 6. 14:30경 일요일 특근 과정에서 작업 중 쓰러져 119를 통해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대뇌동맥 경색, 온경동맥-내경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1. 11. 1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연관성 낮다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친 상황에서 일요일 특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10. 22.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제의자와 그레이팅(하수구 배수 관련), 그리고 문구류를 제작하는 이 사건 업체에 동종 업계에서 약 2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금형 설계와 생산 관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왔다.2) 이 사건 업체는 보통 7월에서 11월 사이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성수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혼자 금형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에 원고를 대신하여 금형 설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는 없었다.3) 이 사건 업체의 원래 근로시간은 1주에 44시간{평일 08:30부터 17:30분까지 8시간(점심 식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08:30부터 12:30분까지 4시간, 일요일 휴무}인데, 원고는 2011. 8. 8.부터 2011. 11. 6.까지 13주간의 근로기간 동안 아래 표에 기재(근무시간 이후에 1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점심 또는 저녁 식사시간에 해당하는 30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계산)된 바와 같이 추석연휴가 있었던 1주간(2011. 9. 12.부터 2011. 9. 18.까지)을 제외하고는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거나 휴무일에 근로하는 등으로 위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다.순번근무기간근로시간12011. 8. 8. ~ 2011. 8. 14.62시간 50분22011. 8. 15. ~ 2011. 8. 21.54시간 3분32011. 8. 22. ~ 2011. 8. 28.64시간 46분42011. 8. 29. ~ 2011. 9. 4.62시간 31분52011. 9. 5. ~ 2011. 9. 11.52시간 45분62011. 9. 12. ~ 2011. 9. 18.27시간 48분72011. 9. 19. ~ 2011. 9. 25.67시간 46분82011. 9. 26. ~ 2011. 10. 2.54시간 34분92011. 10. 3. ~ 2011. 10. 9.64시간 44분102011. 10. 10. ~ 2011. 10. 16.62시간 33분112011. 10. 17. ~ 2011. 10. 23.67시간 18분122011. 10. 24. ~ 2011. 10. 30.60시간 20분132011. 10. 31. ~ 2011. 11. 6.68시간 50분합계770시간 48분4) 원고는 키 168m, 몸무게 73kg의 체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평소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일주일에 2~3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2011. 9. 21.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체질량 지수가 25.9(정상범위 18.5~24.9)kg/㎡, 혈압 수치가 168/98(정상범위 120미만/80미만)mmHG,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204(정상범위 100~150미만)mg/dL, 감마지피티 수치가 74(정상범위 11~63)U/L로 나와 비만 및 간기능 관리를 해야 하고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2002. 9.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는 전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병된 후에도 계속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원고는 만 46세가 넘은 나이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약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일찍 출근하여 평균적으로 1주에 약 60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주된 업무인 금형 설계 업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업무이자 이 사건 업체의 제품 매출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로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업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체에 원고를 대신하여 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위 업무를 혼자 담당하여 왔고, 오히려 원고는 위 업무 이외에도 금형의 생산 관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여 왔다.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등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기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인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아무런 관련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일반적으로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병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⑤ 피고의 자문의사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 "두부MRI상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업무 관련 자료 검토한 바 업무 수행 중 상병 발생하였으며 최근 및 단기간 내성수기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과로 누적 사실이 확인되며 과거력상 기저 질환에 관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상병 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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