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084,2심-대법원,2014두148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0.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2009. 5.경부터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하여 2009. 11. 25. 의료기관에서 진찰결과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자 2009. 11.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학조사결과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이 매우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5. 12.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역학조사결과는 사업주에 의하여 조작된 작업환경에서 측정된 것으로서 실제 유기용제 노출 정도는 역학조사결과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도자기 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07. 10.부터 2009. 10.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 6일, 08:40부터 18:00까지이다.2) 도자기 공정은 성형, 초벌굽기, 그림그리기(하회작업), 재벌구이, 그림그리기(상회작업), 골드작업(금칠) 또는 라스다 작업, 굽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문 상품에 따라 골드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3) 원고는 초벌 및 재벌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였고, 금칠문양 도자기의 경우 골드작업도 하였다. 골드작업 시 금가루에 톨루엔(직원들은 벤졸이라 함)을 희석제로 섞어 사용한다.4)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0. 12. 18.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구분측정위치작업(장소)측정 물질(ppm)벤젠톨루엔TLV1): I(STEL2): 5)TLV : 50(STEL 150)개인시료Point 1여①0.0070.55지역시료Point 1여②0.0070.40Point 2여③0.0050.062Point 3여④0.0060.62STELPoint 1S① (골드작업)(0.014)(3.53)Point 2S② (골드작업)(0.020)(5.88)Point 3S③(라스타작업병행)(0.018)(1.12)5)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1) ○○○○병원 소견서(2010. 7. 7.)약 2~3년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붓칠 작업을 하였고, 호흡기 노출이 심하였는데 어지러움 등 뇌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사용한 유기용제는 벤졸이었다고 함. 대사산물 검사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으나 반감기가 대체로 짧고 일을 중단한지 약 3주 정도 지나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음. 유기용제는 뇌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원고의 뇌증상은 고농도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2) ○○○○병원 진단서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임. 2009. 7. 13. 눈(31 충혈되고 피곤하여 내원하였으며, 벤젠 냄새 많이 맡는다고 하였고, 복부초음파상 중등도 지방간 등으로 독성간염으로 진단(2009. 9. 11. 어지럽고 가끔 현기증 및 운동하면 부정맥이 오는 것으로 호소)(3) ○○대병원 소견서(2010. 12. 31.)- 직업성 독성 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 약 2년간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며, 두통, 피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음.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한 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음. 그 작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벤졸(주로 톨루엔 성분)에 고농도로 노출되있음. 노출되는 경우 중추 신경계 증상(두통, 어지럼증,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2009. 10. 퇴직하였음. 2010. 12. 시행한 MRI상 백질의 위축이 있었으나 말초신경계 신경전달 속도와 근전도는 정상이었음- 상기와 같은 증상의 경과와 직업적 선후관계, MRI 검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건대 직업적으로 노출된 신경계 독성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판단됨- 향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경 심리검사를 추가로 시도하는 것이 권고됨(4) ○○대병원 진단서(2011. 8. 19.)- 어지럼증, 두통, 이명, 인격변화 등의 증상이 2년 동안의 도자기 안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였음. 이러한 증상은 퇴직하기 5개월 전부터 발생하였다고 함- 구체적 유기용제는 알기 어려우나 톨루엔 등 화학물질과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2011. 6. 30. 시행한 신경심리 검사에서 주의집중 저하, 정보처리 속도 저하, 정신운동기능 저하, 심한 우울증이 관찰 되었음- 직업적 화학물질에 의한 뇌병증을 의심하는 이유는 음주력이 없는 원고의 경우 2009. 7. 독성 간질환으로 지역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간염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됨. 2010. 12.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비특이적 백질의 위축이 관찰되어 톨루엔 등 유기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뇌병증의 결과와 부합함. 휴직 후에 약간이지만 호전되는 것을 고려할 때도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뇌병증에 의한 제 증상들로 여겨짐- 약 6개월간 치료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 됨나) 특진의(1) ○○대병원원고는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뇌 MRI상 비특이적인 백질 변성과 미만성 뇌 위축을 보였으며, 신경전도/근전도 검사상은 정상소견을 보였음. 원고의 증상과 상기 소견으로 볼 때 신경계 독성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2) ○○○○병원자료검토결과 원고의 신청상병을 현 시점에서 진단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며, 정밀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검사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단 및 소견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본원에서 원고의 특진의뢰건을 회신하기 어려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전문위원회 심의 의견(1) 위원 4명 : 이비인후과/신경과/정신과적 정밀진단이 불충분하며 작업한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은 매우 낮아서 현기, 어지러움, 불안을 야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현재로서는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2) 위원 2명 : 이비인후과/신경과/정신과적 감별진단이 필요하고 3~5ppm(골드 작업) 노출 2년과 뇌실질의 경미한 위축변화, 뇌병증, 기타 증상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3) 위원 1명 : 유기용제인 톨루엔과 벤젠에 2년간 노출되있고, 뇌위축과 다양한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 판단됨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역학조사결과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이 매우 낮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판단 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마)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관련자료 검토결과 작업한경측정결과 및 업무기간을 감안할 때 지농도 톨루엔 노출에 의해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아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톨루엔, 벤젠 등 유기용제 노출 시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작업환경에서 일부 유기용제의 노출이 확인되있으나, 원고의 증상이 중추신경계 장애인지 정밀진단이 불충분하고 작업한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이 매우 낮아 유기용제와 관련성이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노출된 유기용제 정도가 허용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인 점(원고 주장처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당시 평소 작업 환경과 일부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기용제 노출 정도가 조사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기가 부족하다), 원고 주치의들의 견해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고, 그나마 노출된 유기용제의 구체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대사산물 검사 상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상은 정상소견을 보였다는 것이어서 원고 주치의들의 이러한 견해가 인과관계 인정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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