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373,2심-대법원,2014두150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7. 16:0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협동화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건물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동료근로자 소외1이 자바라를 놓치는 바람에 콘크리트 잔재를 청소하고 있던 원고의 좌측 무릎이 자바라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슬관절 좌측 내측 측부인대 손상 및 슬관절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1. 6.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확한 현장명 및 현장소재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동료근로자에 의해 확인된 건설현장의 일용노무비대장 상에 원고의 출역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동 현장의 12월 콘크리트 타설공의 출역일자와 동료근로자의 출역일자 및 원고의 재해일자가 다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1층 벽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현장은 이미 2010. 11. 말경에 3층 건물이 올라간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재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에도 여러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를 착각하여 잘못 기재하였으나 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동료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콘크리트 타설작업 도중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원고는 2010. 12. 9. ○○의료원에서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12. 13.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약 6주간 위 상병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2)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한 원고 및 목격자들의 진술가) 원고는 2011. 6. 10.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에 '2010. 12. 7. 16:00경 ○○○○○ ○○ 옹벽에 대한 콘크리트 공사를 하던 중 옹벽 위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1이 자바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놓쳐 버려 밑에서 삽으로 청소를 하다가 다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나) 그러나 그 후 피고 소속 원처분지사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신축건물인데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공사 시작단계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건물의 신축공사인지 잘 몰라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착오로 재해장소를 잘못 기재하였다면서, 사고 당시 동료근로자인 소외1과 소외2이 사고를 목격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0. 12. 8. ○○ 의료원에 내원하였기 때문에 사고일은 2010. 12. 7.이라고 진술하였다.다) 한편, 동료근로자 소외1은 피고 소속 원처문지사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의 사고 장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고, 원청업체는 주식회사 ○○○○○○(이하 '○○○○'이 라고 한다)이며, 자신은 원고의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작업 도중에 원고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본 것으로 자바라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원고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라) 그 후 소외1은 원고가 ○○○○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원고의 사고일자는 2010. 12. 6.이며, 자신과 소외2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바라 2개를 잡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던 중 힘이 부쳐 자바라를 놓치는 바람에 원고가 자바라에 맞아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시 원고와 함께 일했던 소외2, 소외3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으나 정확한 원고의 사고일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출역일자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일자 등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2010. 12. 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소외1이 2010. 12. 1. 및 2010. 12. 18., 소외2이 2010. 12. 1., 2010. 12. 18. 및 2010. 12. 24., 소외3이 2010. 12. 1., 2010. 12. 11., 2010. 12. 18. 및 2010. 12. 24. 각 출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출역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다.나) ○○○○○○협동화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는 대지 약 1천평에 지상 3층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0. 12. 초경 3층 건물의 골조는 완성된 상태였고, 콘크리트 타설 및 내·외부 마감공사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은 2010. 12. 1. 한쪽 옥상바닥을 타설하고, 2010. 12. 11. 다른 쪽 옥상 바닥을 타설하였으며, 2010. 12. 18. 먼저 타설한 옥상바닥에 옥상난간과 옥탑을 타설 하였고, 2010. 12. 24. 다른 쪽 옥상 난간과 옥탑을 타설하였다. 통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콘크리트가 굳는 기간이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을 두고 작업이 수행된다.4)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4)의 의학적 소견 2010. 12. 8. 원고의 ○○의료원 입원기록에는 '내원 전일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며 좌측 슬관절 부딪히며 꺾여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10. 12. 9. 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대 손상은 외상성이지만, 손상 후 2-3주 정도 경과된 양상이 확인되어 재해일과 시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요양급여신청서에서 이 사건 사고가 2010. 12. 7. 16:00경 ○○○○○ ○○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피고 소속 원처분지사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고발생장소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동료근로자 소외1은 원고의 사고일자를 2010. 12. 6.로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동료근로자들은 정확한 사고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지 6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한 점, ③ 원고나 소외1이 사고일시라고 진술하고 있는 2010. 12. 6. 및 2010. 12. 7.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나 소외1의 출역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0. 12. 9. 촬영된 원고의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전방십자인대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은 외상성이나 손상 후 2-3주 정도 경과된 양상이 확인되어 재해일과 시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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