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06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전력 소속 근로자로 2009. 8. 24.경 전주 이설 공사 중 전선 교체 작업을 하다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2012. 3. 16.경 원고에 대하여 ① 왼손(팔) 장해에 대하여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② 안면부 흉터 장해에 대하여 제9급 제18호(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③ 두 팔 흉터 장해에 대하여 제14급 제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남은 사람), ④ 그 외 면상반흔 장해에 대하여 준용 제13급(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 면적의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 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고,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안면부 흉터 장해와 관련하여, 양쪽 뺨에 반흔과 유사한 과색소 침착 병변의 면적이 46.5㎠이고, 이는 반흔과 유사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안면부 흉터 면적을 산정 할 경우 안면부 총 반흔 면적은 100㎠를 초과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 '외모에 극도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관련하여, 정중신경과 자신경 손상등 신경계통 기능 장해와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3) 따라서 원고는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종장해등급이 적어도 제5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왼손(팔) 장해, 두 팔 흉터 장해, 그 외 면상반흔 장해의 등급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안면부 흉터 장해 및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병원)가) 재활의학과○ 화염화상 30%, 좌측정중신경손상○ 원고는 화상 후 비롯된 좌측 수부의 흉터 구축으로 심한 운동제한이 남아 있고, 근전도 검사상 좌측 정중신경 손상 확인된 상태임. 좌측 수부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동작에 심한 장애가 남아있음.나) 정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속적인 자살사고, 심한 대인 기피, 난폭한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임.○ 정신기능 장해로 손쉬운 노무 이외에 종사하기 어려움.2) 피고 지문의사가) 화상으로 인한 면상반흔 (정형외과)○ 경부(전면부) : 10㎠*10㎝○ 노출면 : 양측 전반부(전, 후) : 약 40%○ 비노출면 : 양측대퇴전반부 약 9%, 복부(전면부) 약 9%나) 면담결과, 노동능력은 있으나 전신기능의 감각장해 등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다) 면담 및 자료 검토 결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임(정신과)라) 정신의학적 면접 및 첨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욕 저하, 우을감 등이 존재하나 자살사고는 없는 편임. 증상 호전된 상태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이상 소견에 해당되는 자각 증상이 인정되므로 제12급 제15호로 소견함(정신건강의학과)마)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성형외과○ 안면부에 노출된 반흔이 (2cmX3cm) + (9cmX1cm) + (6cmX1cm) = 21㎠, 나머지 목 부위 면상반흔(15cmⅩ10cm에서 안면부로 노출된 부위를 빼면 10mX7cm 정도 됨)을 1/2로 적용하면 (10cmX7cm)/2 = 35C㎠이 되어 총 56㎠의 반흔이 있는 것으로 계산됨. 따라서 제9급 제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는 과색소침착을 반흔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으며 만약 과색소 침착(현재 원고의 경우 양쪽 뺨에 있는 과색소 침착 부위는 반흔과 유사함) 병변도 반흔으로 간주할 경우 46.5㎠{(12cmX2cm) + (9cmX2.5cm)}이 추가되고 그러면 총 반흔의 면적은 100㎠를 초과하고, 이는 제7급 제12호 외모에 극도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정신건강의학과○ 원고는 신변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통상의 노무에 대하여 노동능력이 있는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대인관계 및 협조성, 신변의 안전 유지 및 위기의회피, 스트레스 및 실패에 대한 대응 영역에서 비기질성 정신장해로 인하여 다소의 장해가 예상되는 상태임. 특히 신경계통의 기능 이상 소견에 해당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취로의욕의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원고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제12급 제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다) 재활의학과○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좌측 손목과 수부의 신경 손상○ 원고의 부상이 손과 팔목 부위의 신경계통이 손상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의 경우 중추신경(뇌)의 장해나 척수의 장해가 있어야 하며, 그 외의 '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부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대한등급을 준용한다'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판단됨. 단, 정신과 영역에서 외상성 신경증 항목 적용은 가능하리라 사료됨.- 원고의 부상에 의한 장해의 경우 한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제7급 제7항에 해당함. 단, 금번 시행한 수정바델지수를 고려하고 원고의 수부폐용상태를 고려하면 노동력 저하가 예상되며 한쪽 수부의 노동력 감소를 고려하여 1/2의 노동력 감소를 생각하면 제7급 제4호'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근접한다 판단되나, 한 손의 장해는 신경계통에 의한 것이므로 두 장해를 중복할 수는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안면부 흉터 장해에 관한 판단갑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면부에는 피고가 인정한 면상반흔 외에 좌측 뺨 쪽에 12cmX2cm의, 우측 뺨 쪽에 9cmX2.5cm의 각 과색소침착 병변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과색소침착 병변을 면상반흔으로 보아 외모의 흉터에 관한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원고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장애에 면상반흔 외에 색소침착도 포함되므로 색소침착도 반흔과 유사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색소침착도 장애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반흔과 유사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의학적 용어로 반흔은 흉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6.의 가.항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흉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여야 하는 점, 위 [별표 5] 6.의 마.항의 4)항에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 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비후 또는 함몰 없이 변색 또는 탈색이 남은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후 또는 함몰 없는 과색소침착 병변은 위 [별표 5] 6.의 마.항의 4) 항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면상반흔과 유사하게 보아 흉터(면상반흔 면적)에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안면부 흉터는 100제곱센티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를 제9급 제18호의 장해등급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판단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전완부의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의 다.항에 의하면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가 위 신경손상에 따른 장해에 관해서는 왼손(팔) 장해로 보아 제7급 제7호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신경손상에 따른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 보아 추가로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만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정신기능 장해로인하여 노무가 제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갑 3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결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을 초과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장해등급을 기초로 최종장해등급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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