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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785,2심-대법원,2015두1380,3심【주문】1. 피고가 2012. 4. 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2012. 4. 15.'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함).【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요업제품의 생산·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1981. 9. 1.부터 1988. 2. 29.까지 원고 회사의 ○○○○○○○ 공무과에서 근무한 자이다¹?.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7.경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1. 10.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10년 이상 잠복기를 가지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2000년 이전 근무한 사업장에서 노출된 물질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된 것 으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최초요양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담배를 하루 1갑씩 30년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발암물질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회사의 생산부가 아닌 공무과에 근무하면서 위험환경에 노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회사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나. 인정사실1)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l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비소 및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등이다. 이 외에도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핵방향족 탄화 수소(1989년)와 포름알데히드(1995년) 등은 실험동물에서는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인체에서는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2)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0 피고보조참가인은 1981. 9. 1.부터 1988. 2. 29.까지 원고 회사의 ○○○○○○○ 공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정비와 배관수리공으로서 주로 간단한 기계정비 즉, 컨베이어 설비 수리 또는 부품 교체작업 및 감속기 체인·펌프의 수리작업, 라인 개조작업 등을 담당하였는데(큰 작업은 외주화하였음), 기계정비를 할 때 마스크를 착용 하였고, 용접업무는 주로 야외에서 작업하였음0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원은 약 350명에 이름0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력이 있음근무시기근무기간사업장명업무내용1975.~1976., 1977.1년2~3개월○○○○(김해)○○○○(창원)- 전구 제조- 공무부 소속으로 배관수리 및 용접1980.~1981.1년2개월- 군복무(단기사병)1991.~1996.4~5년○○(마산)- ○○○ 근처 철공소에서 집진기 등 기계제작(용접) 및 설치1996.~1997.3년- 일용직으로 여러 곳에서 용접1998.~2000.2년○○○○○(김해)- 축사 신축 및 수리2001.~2002.2002.~2003.2003.~2004.2005.~2008.2009.7.~1년2년1년3년2년○○○○(김해)○○○○(김해)○○○○(김해)○○○○(김해)○○○○○○(김해)- 건물의 냉난방 및 오폐수 배판의 설치(용접) 및 수리(보온재 제거 등)나) 사업장별 유해물질 및 노출내역[갑5호증(재해조사서)]사업장명(부서)근무기간업무내용(유해물질 노출내용)노출가능유해물질○○○○○1981.~1990.소성로 켄베이어벨트 및 배기덕트 정비(1980년대 1000℃이상의 소성어를 이용해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배기 덕트 수리 작업시 취급했던 내화벽돌 사이에 채워진 단열재가 부드러운 성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때 석면을 직접 취급했던 것으로 판단됨)석면철공소 및 일용직 근무 시1991.~1997.기계제작, 배관 보수작업 시 용접작업(대부분 스테인리스 용접이 전체 용접의 반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때 크롬, 니켈에 노출)크롬,니켈○○○○○1998.~2000.축사 신축 전과정에 참여, 스레이트 지붕 철거, 새 지붕 설치, 노후된 벽 철거하는 수리작업(과거 축사의 지붕재로 사용되었던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작업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석면○○○○(김해)○○○○(김해)○○○○(김해)○○○○(김해)○○○○○○(김해)2001.~2011.7.설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건물의 냉난방 및 오폐수 배관 수리 및 설치업무(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각종 보온재를 해체하는 작업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 있음. 피고보조차가인의 진술상 대부분 따가운 성상의 보온재였고 감촉이 부드러운 보온재는 약20%정도. 환기설비가 없음에도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석면다) 원고 사업장의 폐질환 근로자0 소외3(진폐, 사망), 소외4(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폐결핵, 요양치료 중) 등 진폐,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등 폐질환 환자가 46명에 이름3) 이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병원)0 상기인은 약 26년간 배관수리 과정 배관 단열재 제거 과정에서 노출된 석면과 스테인레스 용접과정에서 노출된 크롬, 니켈 등 및 요업 설비수리과정에서 노출된 유리규산 등에 의해 상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30년의 흡연력이 있어 흡연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흡연과 석면 또는 Cr 등은 상승작용이 있어 흡연은 직업적 요인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상기인의 상병은 직업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소견0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심의결과 : 원발성 폐암은 직업력에 대한 본인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다.① 2011년 7월 원발성 폐암 확진되었고,② 폐암으로 진단되기 약 35년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배관공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성로 배기덕트 수리 및 원석 분쇄기계 수리(○○○○ 9년), 축사 신축 및 수리(○○○○○ 2년), 냉난방 및 오폐수 배관의 수리 및 설치(○○○○○○ 등 10년), 기타 용접 작업(9년)등을 하였는데,③ 소성로 배기덕트, 슬레이트 지붕 및 노후 건물의 배관 수리작업을 통해서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④ 원석 분쇄기계 수리작업을 통해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⑤ 스테인리스 배관 용접 작업을 통해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크롬과 니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⑥ 노출로부터 질병 진단까지 30년 이상으로 생물학적 잠복기를 충족하며, 당대적으로 젊은 52세에 폐암이 진단되었고,⑦ 한편 흡연자가 석면에도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 위험도가 훨씬 높아진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중 46명이 진폐,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 등 폐질환을 앓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980년대의 작업환경에 비추어 1,000℃ 이상의 소성로를 이용하는 원고 사업장에서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석면을 단열재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보조참가인, 증인 소외2 등이 원고 사업장에서 배기 덕트 수리작업 시 취급했던 내 화벽돌 사이에 채워진 단열재가 부드러운 성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위 단열재가 석면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이 엿보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암물질인 석면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갑 2, 3, 5호증의 각 기재에서 원고 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진술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일 뿐 현장조사 등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또한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 원고 사업장에 석면 등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기계정비와 배관수리로서 주로 간단한 기계정비 즉, 컨베이어 설비 수리 또는 부품 교체작업 및 감속기 체인·펌프의 수리작업, 라인 개조작업 등을 담당하였는데(큰 작업은 외주화하였음), 기계정비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용접업무는 주로 야외에서 작업하여 발암물질이 발생할만한 작업환경에 유의미할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직원 수는 약 350명의 규모였는데 원고 사업장에서 폐질환을 앓은 46명의 근로자 중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이 공무부에 근무한 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 30년간 하루 1갑의 흡연을 한 점, 원발성 폐암이란 폐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통칭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흡연이고,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의 위험도가 약 13배 정도 증가하며, 라돈, 석면, 비소 등 발암물질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에도 10년 내지 20년 이상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발생할 수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무한 사업장들에 관하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어느 사업장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제시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발암물질인 석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신축 내지 수리를 하는 형제공업사 등에서의 근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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