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7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194,2심-대법원,2014두140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2.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6. 29.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량 위에서 동료가 던져주는 pp밴드를 차랑 아래에서 받다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입었다며 2011. 7. 1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중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고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던바 2012. 4.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혹은 경미한 기초질환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임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및 과거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11. 6. 20.경 회사에 채용되어 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해오다가 2011. 6. 29. 12:30경 회사에서 PP밴드(개당 무게 약 10kg) 약 400개를 싣고 하남시에 있는○○ ○○○에 도착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던져주는 pp밴드를 차랑 아래에서 받다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만 45세이고, 그 이전인 2005. 9. 22.경 ○○병원 및 2008. 6. 18.경 ○○대학교 ○○○○병원에서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6. 9.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윤활당염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2) 주요 의학적 소견 (7b) 주치의 소견○ ○○병원 (2011. 7. 26.)- 우측 발음성 견갑골에 대해 2005. 9. 진료시행 받음. 2011. 7. 타병원에서 수술 받은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과는 상관관계 없음○ ○○병원 (2011. 7. 27.)- 관절내시경상 상부관절와순 파열 병변이 관찰되며, 파열부위에 작은 혈흔도 관찰됨. 외상성 손상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됨○ ○○○대학교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 (2012. 5. 22.)- 원고는 사고 전 약 10일간 새롭게 어깨에 매우 부담이 되는 중량물을 던지고 받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 팔을 과도하게 뻗으면서 발생한 사고성 손상으로 어깨관절에 강한 손상을 입었고 이는 관절경에서 확인한 혈흔으로 증명됨(나) 피고측 의견○ 피고 자문의 소견- 과거 수진내역에서 치료받은 적 있으며 MRI에서 퇴행성 변화 보여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불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염좌'는 승인- MRI 확인한 바,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불분명하며 급성파열 소견이 없어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우측 견관절 염좌'의 경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수진내역상 2005. 9. 어깨충돌증후군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2006. 11. 20. 산재사고 당시 극상근 건임이 불승인된 바 있으며, 2008. 6. 어깨윤활당염 및 충돌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바 있어 어깨관절의 기존질환 상존가능성이 높으며, 수술 소견 영상 및 관절경 소견을 확인한 결과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존재는 인정되나 재해로 인한 급성손상의 증거(출혈 등)가 없이 재해와는 무관한 기존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사회의 상정 및 재상정에 따른 주요의견)- MRI 및 한자 확인한 결과 관절와순 파열 급성 외상 소견 없이 우견관절 염좌만 인정- 수술 소견 및 관절경 소견을 확인한 결과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존재는 인정되나 2011. 7. 7. 수술 시행시 2011. 6. 29. 재해로 인한 손상이라면 관절경 사진 등에서 급성손상의 증거(출혈 등)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므로 재해와는 인과관계 떨어짐. 급성재해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됨(다) 이 법원에서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관절경 사진상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소견이 있음- 관절경 사진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부위에 혈흔이 관찰되지 않음- 수술조작을 하기 전 사진에서는 혈흔과 충혈 둘 다 보이지 않음- 급성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만성인 경우에 비해 혈흔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음. 만성인 경우 혈흔은 통상적으로 관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급성과 출혈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표현하기는 곤란함- 설명요구서에 기술된 약 10일 동안의 업무와 원고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소견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곤란함- 상부관절와순 파열에 대해서는 기존질환 기여도 100%가 적절하리라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사에 취업한 후 10일만에 이 사건 상병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어깨윤활당염 및 충돌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아왔던 점, ② 원고에게 발생한 상병은 급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중랑이 약 10kg인 pp밴드를 하역하 면서 하중에 부담을 느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물건의 무게나 하역작업의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급속히 발병시기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한 작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와 같은 증상이 빈발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보이며 외상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④ 특히 이 법원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약 10일 동안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질환 기여도 100%가 적절하다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그런즉,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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