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7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517,2심-대법원,2013두241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4. 09:50경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11. 12.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4.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원고의 경력(1996. 6. 17. 입사하여 전기계전 업무 수행), 근무형태(주 5일제, 08:00~17:00 근무),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초과근무시간(월 2시간에서 8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2일간 휴무한 점, 원고가 2011. 6.경부터 정비계획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업무가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원고의 경력, 초과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의 증가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유발원인이 될수 있는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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