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8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780,2심【주문】1. 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6. 29.(수) 08:30부터 회의실에서 대표이사 이하 영업부 직원들과의 실적 회의에서 발언하던 중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고 입이 뒤틀리는 증상이 발생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장업무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로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1. 10. 24.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가장 큰 거래처인 ○○○○○○ 혈액원을 담당하는 영업부 차장으로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영업직 관리직원으로서 영업실적의 저조와 그에 대한 대책 수립,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 혈액원에 대한 교육과 연기된 입찰 문제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가는 가운데 위 혈액원의 입찰이 있던 날 아침에 소외 회사 대표이사 참석 하에 영업실적 회의를 하던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소외 회사는 의료용품 판매업체로 총 직원이 27명이고, 원고는 간호사 출신으로 1999. 9. 6.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인 ○○○○○○ 혈액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이었고 원고의 팀원으로는 남자직원 5명이 있었다.② 원고는 그 밖에 정도관리업무(QC), 혈액원 통계정리업무, 거래처 교육업무(신규간호사 및 보수교육) 등을 담당하였다.③ 소외 회사의 업무시간은 08:30 출근, 17:30 퇴근으로 매주 월요일 08:30경 주간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영업실적의 저조로 2011. 6.부터 출근시간이 30분 앞당겨져 08:00로 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영업부 실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실적 회의를 하는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④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소외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주거지에서 출발하는 편이었는데, 위와 같이 출근시간이 30분 앞당겨지는 바람에 주거지에서의 출발시간이 더욱 빨라진 점과 매일 아침 개최된 실적 회의는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⑤ 이 사건 상병은 11:00경 ○○○○○○ 혈액원의 입찰이 예정되어 있던 날 아침에 발병한 것인데, 당초 2010. 12.에 예정되었던 입찰이 연기된 것이고, 연기된 이유는 소외 회사에서 납품하고 있던 혈소판 성분기계의 소모품 품목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허가 사항이 미비된 사실을 원고가 위 혈액원의 담당직원에게 알리는 바람에 소외 회사와 경쟁업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소외 회사는 기존에 납품하던 제품의 공급까지 중단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관리자들은 원고에게 불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였다며 질책을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위 혈액원에 대한 거래를 담당하고 있던 자신의 사실 고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자책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 연기되었던 입찰을 문제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입찰 관련 허가서류를 2011. 6. 21.까지 완비하느라 상당한 노력과 긴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는 또 2011. 5. 13. ○○○○○○ ○○혈액원에 신규장비가 배치되면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 자주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011. 5. 13.부터 2011. 6. 3.까지 사이에 총 10일간 ○○ 출장을 다녀왔고, 구체적인 출장일은 2011. 5. 13. ~ 같은 달 14.(1박 2일), 같은 달 17., 같은 달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달 30., 같은 달 31., 같은 해 6. 3.이었고, 최초 1박 2일의 출장 외에는 모두 당일 07:46경 광명역에서 KTX로 출발하여 20:28 내지 21:40경 광명역에 KTX로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20일 동안의 잦은 장거리 출장은 인천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상당한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⑦ 2011. 4.경부터 소외 회사의 급여체계 중 고정급이던 상여금이 인센티브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계속되는 영업실적의 악화와 ○○○○○○ 혈액원에 대한 입찰 준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⑧ 원고는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업무일지에 그에 관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외근, 지방출장, 잦은 업무회의로 인한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있었음에도 업무일지에 시간외 근무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⑨ 원고는 2009. 11. 15.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에서 132/98mmHg로 약간의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뚜렷한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⑩ 원고의 부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바 있고 일부 연구에서 가족력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라고 보고되기 때문에 가족력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서도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⑪ 그리고 진료기록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특별히 심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원고의 연령이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히 발생하는 나이이며, 고혈압이 있었으며, 술담배는 하지 않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자연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과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과로에 의한 영향도 충분히 공존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진료기록감정의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에는 다소 문제점도 있다.⑫ 건강보험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10년 동안 두통으로 검진받거나 약을 수령한 경우가 2001년에 2건, 2002년에 3건, 2003년에 5건, 2004년에 6건, 2005년에 4건, 2006년에 6건, 2007년에 7건, 2008년에 6건, 2009년에 9건, 2010년에 7건으로 점진적으로 두통발생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보이며, 두통발생이 많아지는 것은 혈압상승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영향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의학적 소견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역시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