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0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검침원으로 근무 중, 2011. 6. 20.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에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배부 및 검침 등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길가 수로로 넘어져 '우측 대퇴골목 골절'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보행 및 고관절 운동시 동통이 유발된다며 2012. 2. 17. 피고에게 장애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3. 26. 우측 고관절 부위의 동통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운동제한의 장해가 심함에도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여 원고의 증상에 비해 가벼운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원, 2012. 2. 15.)○ 우측 고관절의 운동범위 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정상운동범위3010020404050원고30120253030802) 피고 처분지사 자문의(2012. 2. 21.)○ 우측 고관절의 운동범위 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정상운동범위3010020404050원고30100203030403) 신체감정의○ 피감정인은 2011. 6. 21. ○○○○○병원에서 골절 정복과 고정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 받았고, 2012. 1. 26. 치료를 종결함. 치료 종결 후 우측 고관절의 동통 호소하고 있음.○ 2012. 12. 3.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골절은 유합되어 보행 가능하며. 우측 고관절에 운동시 동통 호소하고 있음. 운동범위는 외전 및 내외회전에서 정상 관절인 좌측 고관절에 비해 경미하게 제한되어 있음.○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 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정상운동범위3010020404050원고3012025303080○ 치료 종결 후 충분한 재활치료와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후유증(관절운동제한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운동시 동통은 존재하며 이는 한시적일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을 1호증의 2,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상병 부위인 고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제12급 제 10호에 해당하는지 본다.관계 법령에 의하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한다. 원고의 경우, 원고 주치의 뿐 아니라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의 고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250도 이상으로 측정되어 정상운동영역 280도의 1/4 미만이므로 위 장해등급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운동범위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2구단10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