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09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958,2심【주문】1.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10. 피고에게「탄광, 지하철공사 현장,터널공사 현장 등에서 총 23년간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한 후 양측 귀에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일했던 광산이 오래 전에 폐업되고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원고는 무려 23년간이나 탄광,지하철공사, 터널공사 등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왔고,소음성 난청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원고는 탄광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착암공으로 2년,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약 3년,터널공으로 약 10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확인 결과 일부 기간의 단절은 있으나, 1999. 7.부터 2000. 4.까지 약 1년, 2001. 10.부터 2011. 6.까지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2011년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구분원고 재직기간측정일측정결과작업내용○○토건 ○○○○○ 2국도 건설 공사2011. 8. 26. ~ 2011. 10. 23.2011. 8, 29.41.5dB 단속음터널굴진 (버럭처리)○○○○산업 ○○○○○○ 고속도로3공구 건설 공사2011. 5.~ 2011. 6.2011. 4. 20.77.2~84.3dB 연속음부석정리 및 처리○○이앤씨 ○○○○○○ 고속국도65호선 건설 공사2011, 2. ~ 2011. 4.2011. 1. 31.75.2~76.8dB 연속음터널굴진 (버럭제거)○○건설 ○○○○○○ 도로확포장공사2010. 9. ~ 2010. 10.2010. 12. 16.81.4~88.ldB 불규칙터널굴착 (버럭치기)○○기업 ○○○○○○○ 고속도로65호선 건설 공사2010. 6. ~ 2010. 8.2010. 11. 17.70.l~79.4dB버럭처리 (폐석처리)2) 원고의 청력 검사 결과① 신체감정 결과- 2012년 12월 26일 신체감정 당시 6분법(순음청각검사상) 우측은 53dB,좌측은 50dB의 중증도 난청 소견 보임- 같은 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70dB,좌측은 65dB의 난청 소견으로 순음 청각검사 결과와 일치함② 원고의 주치의 측정 결과구분500Hz1000Hz2000Hz4000Hz6분법에 의한 청력 역치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2010.12.17. (○○○○○병원) (갑5호증)좌이3030203527우이5204045282011.2.21.(○○○○○○병원) (갑6호증)1차좌이1045507545우이30455565492차좌이1540205040805045우이2515452545407545462011.8.26.(○○○○병원) (갑8호증)1차좌이1540507545우이30506075542차좌이15540405045756557우이3030504060557565662012.12.26(○○○○병원) (진료기록감정)좌이50우이5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3,4, 5,6,8, 9,10, 11, 12,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5. 가.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위 요건 중 난청의 측정방법은 순음청력검사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나,위 규정의 근거법령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여기서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은 위 법 제5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며,나아가 난청의 측정방법을 규정한 것은 순음청력검사 방법이 환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주관적인 검사의 특성상 거짓반응에 의한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원고는 최소한 2001년 이후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로 터널굴착이나 부석처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② 2011년에 원고가 근무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소음은 비록 불규칙음 또는 단속음 이지만 85dB을 넘나드는바,작업환경측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다년간 비슷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양 귀의 청력손실도는 주관적인 6분법(순음청각검사상)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상 모두 40dB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평균 소음수치와는 무관하게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소리가 발생할 경우 청각이 손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는 개인적인 차이가 큰 점, ⑤ 원고가 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측정한 청력검사결과 중에서 2010. 12. 17, 에는 정상치였다가 2011. 2. 21. 40dB 이상의 난청으로 측정된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여일 만에 청력이 급속히 악화되 었다기보다는 측정 오차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정도 및 근무기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앞서 살펴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거나 순음청력검사를 신체 감정 당시 1회만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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