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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0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1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14.부터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11. 9. 23. 16:30경 입고된 자재박스를 옮기다가 휘청 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간탈출증 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력이 짧고 급성소견이 없으며 디스크 내 석회화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 6.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1. 9.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는 7일 정도이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TⅤ안에 들어가는 시트 상자가 입고되면 상자를 쌓는 작업과 주문이 들어오면 박스를 개봉하여 개수에 맞게 대차에 실어 라인으로 보내는 작업이다. 상자를 쌓는 작업의 경우 공간이 있으면 지게차와 핸드카로 적재를 하고, 공간이 없으면 수작업으로 한 두 사람이 직접 상자를 쌓기도 한다.㈐ 업무관련성 현장시트 조사상 원고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을 하고, 중량물 들기 작업시 중량물의 무게는 20kg 이상이며, 중량물 작업의 하루 평균 횟수는 분당 2박스, 노출비중평가는 일일 4시간 이상으로 위험 신체부위는 허리이고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2004. 1. 16.부터 2004. 12. 31.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사무직으로 잡무를 수행하였고, 2007. 6. 1.부터 2010. 7.까지는 병역특례로 주식회사 ○○ 평택공장에서 주방용품 조립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10. 3. 30.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등 허리 부위)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3)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2011. 11. 의자 진단서)? 병명 .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향후치료소견 . 원고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허리 다친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자기공명촬영 검사상 이 사건 상병 진단하에 2011. 9. 26.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제4-5 요추간 좌측)를 시행받은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요하는 상태임, 외상기여도 50%임㈏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신경외과 : 2011. 9. 24. 요추부 MRI상 제4, 5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과 하방이동 소견 관찰되고,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동반되어 있으며, 재해경위상 뚜렷한 사고, 외상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요추부 부담작업 정도에 대한 평가 요함? 산업의학과 : 근무 일주일만에 발생함, 짧은 기간으로 누적성으로 발생될 가능성 낮음, 부담 낮음㈐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 근무력이 짧고 급성 소견이 없으며 디스크내 석회화 소견이 있어 만성 디스크 소견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은 제4-5번 요추체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의 섬유륜이 터지면서 수핵이 척추강내로 돌출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 어떤 요인이든 추간판의 섬유륜에 무리가 가면 섬유륜의 반복적인 부분적 손상으로 결국 섬유륜이 밖으로 돌출됨, 손상이 더 진행되면 섬유륜이 파열되고 수핵이 섬유륜 밖으로 밀려나감,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병태생리적 변화로 발병하므로 운동, 노동 및 반복된 행위로 요추부에 반복적 손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심한 운동 혹은 노동시 악화로 병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 사건 상병에 급성외상으로 인한 골이나 연부 조직의 손상 소견은 관찰 되지 않음, 급성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4-5요추간 섬유륜에 석회화 변화가 있는 것과 그 부위 수핵의 음영변화 외에 다른 퇴행성 변화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병원 진단서의 '외상기여도 50%'라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변성되어 섬유륜 팽륜이 있는 상태에서 일하다 삐끗하면서 수핵이 탈출된 것으로 추측됨, 입사 전 요추부에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수핵이 탈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최소 50%, 최대 75%가 인정될 것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6호증, 갑 8호증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외력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제4-5요추간 섬유륜에 석회화 변화와 그 부위 수핵의 음영변화가 관찰되어 퇴행성 병변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중량 물을 쌓고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내용, 시간, 중량물의 무게 등을 고려한 업무관련성 현장시트 조사의 업무 부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음의 평가를 받은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고, 그 작업횟수 또한 많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한 과중한 허리부담이 장기간 누적됨으로써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평가하기 곤란한 점, ④ 추간판탈출증은 20대에서 40대에 호발하고, 동일 연령에서도 다양하게 퇴행정도가 분포하고,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 부위에 퇴행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도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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