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10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40,2심【주문】1.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보험주식회사 ○○○○센터 대물보상팀 과장으로 2011. 2. 11.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1박 2일 동안 개최된 팀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2. 12. 07:00경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뇌내출혈(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3개월 이상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단기간,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9. 및 2012. 3. 6.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평상시 건강하던 편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가 근무하던 ○○○○센터 대물보상팀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0. 3.말 8명의 팀원이 6명으로 줄었으나, 새로운 팀원의 충원 없이 원고를 포함한 6명이 기존 팀원 8명이 하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 또한 ○○대물보상팀장이 2011. 11. 1. 교체되었는데, 새로 부임한 소외1 팀장은 주로 대인보상업무를 취급하였기 때문에 대물보상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임 과장이던 원고가 소외1 팀장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대물보상팀 직원 전체 업무를 조율하는 일까지 수행하였다.3) 원고는 2011. 1. 실시된 감사에서 원고가 처리한 보상업무 1건이 불법적 처리라는 지적을 당하여 확인서를 징구당하고 원고의 선임팀장이 문책으로 직급이 강등되면서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4)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1. 2. 2.부터 2. 6.까지는 구정연휴기간으로 연휴기간 처리할 수 없어 누적되었던 일을 2. 7.부터 처리하게 되었고, 회사 차원의 직원 승격 시험일정이 있었던 2. 7.과 2. 8.에 1명, 2. 9.에 1명의 팀원이 각 휴가를 낸 관계로 그 업무도 나머지 팀원들이 나누어 맡았다.5)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인 2. 7.부터 2. 10.까지는 2시간 ~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1박 2일 세미나 행사에 참가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었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1996. 7. 15. ○○○○보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물보상의 손해를 사정하여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2. 4.부터 ○○○○센터 대물보상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주5일 근무이다.○ 원고가 속한 ○○대물보상팀은 팀장 소외1의 주도로 2011. 2. 11.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1박 2일 동안 단합대회를 겸한 팀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행사에 참가하여 2011. 2. 11. 회식 후 다음날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들어갔다가 7시경부터 두통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게 되었다.2) 원고의 업무량 증가○ ○○대물보상팀에는 원래 8명의 팀원이 있었는데, 2010. 9. 팀원 중 1명이 본점에 파견근무를 나갔고, 2010. 10.말에는 다른 1명이 퇴사를 하였음에도 추가 인원이 보충되거나 ○○대물보상팀의 사건 접수가 감소하지 않아 2010. 11.부터는 6명의 팀원이 기존의 8명이 하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월별 사고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이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2010년 상반기(처리건수 2010년 3월 144건, 4월 140건, 5월 175건, 6월 170건, 2010년 7월 157건, 2010년 8월 158건) 원고의 처리 현황과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한 수준이고, 원고의 사업장 전국 대물직원 월별 1인당 피해종결 건수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다.원고의 처리 건수전월대비 증가율(%)10월대비 증가율(%)원고 피해종결건수전국대물평균 피해종결건수2010. 09.171--171143.02010. 10.168-1.7-168152.72010. 11.19214.214.2215141.92010. 12.2077.823.2205145.92011. 01.206-0.422.6184148.7○ ○○대물보상팀장은 2011. 11. 1. 팀장이 교체되었는데, 신임 소외1 팀장은 주로 대인보상업무를 취급하여 왔기 때문에 대물보상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임 과장이던 원고는 소외1 팀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대물보상팀 직원 전체 업무를 조율하기도 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에 대한 2010. 11. 17. 건강검진 결과는 「신장 178cm, 체중 91kg, 혈압 130/90mmHg, 혈색소 과다, 비만 관리, 간기능 관리, 이상지질혈증 주의」로 확인된다.○ 이 사건 발병 직후 기록된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음주(5병/주), 흡연(IppdⅩ2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1) 동맥류는 선천성 기형으로 유발요인이나 또한 전구증상이 없이 비정형적인 파열 시기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2) 발병전 일부 연장 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 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3) 뇌지주막하출혈의 주된 원인은 뇌낭상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의 출혈 및 고혈압 등이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비만, 당뇨병 및 흡연 등이 관여하고 있다. 업무 관련성 여부에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작스런 환경 변화 및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원고의 뇌출혈 위험요인으로는 뇌동맥류, 고혈압 등이 있다. 한편 업무적 요인에서 연장근무가 일부 확인되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기존 알려진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2)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2010. 11. 건강검진 결과, 비만과 혈색소 과다, 이상지질혈증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이러한 이상 상태로 인하여 뇌지주막 출혈의 위험이 상승할 가능성 일부 추정된다.○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일시적일 경우에는 혈압 상승과 관련이 없지만, 만성적인 경우에는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고, 뇌동맥류의 발생에 있어서 고혈압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뇌동맥류 발생과 출혈의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인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였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에 부합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고려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정도의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일부라도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과로 근무에 대한 정의를 기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몇 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를 하거나 또는 몇 kg이상의 하중을 다룬다고 해도 생산량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양적인 추가 업무량을 어떻게 계량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현실에서 뇌출혈이나 기타 질환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과로의 기간과 양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의학적 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초기 입원기록에서 혈액검사결과 과로를 의심할 수 있는 혈액수치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의 존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혈압이 정상치인 120/80mmHg보다 다소 높은 130/90mmHg으로 정상 (B)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14년에 이르며, 음주와 흡연의 습관이 있는 사실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팀 직원 2명이 감축되었음에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 2010. 11. 이후 원고의 처리 건수가 증가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원고의 2010년 상반기 처리건수나 전국 대물보상 직원 평균 처리건수에 비추어도 상당히 높은 점, ② 원고의 팀에 소외1 팀장이 새로 부임하였는데 대물보상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수치상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고가 팀장의 업무에 협조하면서 해야 할 부수적인 업무량도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교적 경증의 고혈압이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이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가 고혈압 증상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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