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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1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6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업무상 재해 및 장해급여수령 원고는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05. 3. 14. 14:00경 의왕시 포일리 ○○아파트 8층에서 사다리차 화물칸에 적재된 이삿짐을 옮기던 중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우8, 좌7, 8, 9, 10), 폐타박상, 비장파열 및 복강 내 장기손상에 의한 혈복증, 우 고관절 탈구 고구골절, 뇌진탕, 제2, 4요추 호장돌기 골절, 외상후증후군 등'의 상병을 입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원고는 2009. 1. 31. 요양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나. 피고의 장해등급재판정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장해등급재판정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2. 3. 9. 원고의 장해상태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 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기존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12. 2.월부터 원고를 장해보상연금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종결한 당시의 장해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있다.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보다 호전되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소견○ 특별진찰기간: 2012. 1. 2.부터 2012. 1. 25.까지○ 검사소견: 이학적 검사, 일반 현행 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뇌파 및 신경학적 검사 결과 각 정상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예상 장해 정도: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기뇌촬영으로 증명되는 뇌 위축 소견 등이 인정되고,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2)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2012. 1. 4.자 뇌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서 뇌 위축 소견이 관찰되는바, 노동 능력은 있으나 뇌 위축 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이상(뇌 위축 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뇌 위축 소견 등으로 인한 자각증상이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단명: 외상 후 우울증○ 원고의 전체지능은 평균 수준이었으며 주의력 및 집중력의 곤란, 단기 기억력 저하가 관찰되나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손상은 드러나지 않았다.신체감정을 위한 병동생활 중에 간헐적으로 충동적이며 예민한 성향이 관찰되있다.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성향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도 존재하였는바, 업무상 재해 이후 과민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막연한 불안감과 신체적인 호소를 보고하고 있으며, 정신운동지체 및 집중력 저하가 관찰되었는바, 이러한 정서적 요인으로 효율적인 인지기능의 발휘 및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운동능력은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고, 이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해진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로 평가할 만한 장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오히려 앞서 살핀 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종결할 당시보다 호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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