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일부취소
2012구단11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0. 7. 11:50경 ○○○○○○○ 내 S-1397호선 N05 C/HOLD에서 전처리검사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다리로 이동하다가 6~7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부 요골 골두 분쇄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 경추부 염좌,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피고에게 '제5-6 번 및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전형적인 파열 소견이 아니므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4.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1, 3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5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2011. 10. 14. 발급한 초진소견서에는 원고가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자의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으나 원고가 사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 려우나, 원고의 연령이 사십대 중반이고, 반월상 연골파열에 관한 MRI 영상이 Grade 2 수준이고, 반월상 연골대 실질의 신호 증가된 양상이 횡적으로 증가된 점 등에 비추어 외상성 발생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명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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