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1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변경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2003. 11. 11. 동서울에서 부산으로 운행근무를 하던 중 양산 IC 부근에서 운전부주의로 전방 차량의 후비를 추돌하여, 2005. 10. 31.까지 '요추부 염좌, 좌측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후방시자인대파열'에 대하여 요양치료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장해등급 기준(이하 '구 장해등급기준표'라 한다) 제10급 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 이하 '최초 장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10. 29.부터 2012. 1. 11.까지 재요양을 받은 뒤, 피고에게 장해재판정을 위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3. 피고로부터 '좌측 무릎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산재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이하 '현 장해등급기준표'라 한다)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되었고, 이는 이전에 비하여 장해등급이 중하지 않다'는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각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 및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동통을 동반한 10mm의 동요관절로 인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보조기구 착용이 필요하고 특히 오르막길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보조기구 착용 없이는 걸을 없는 상태로서 최초 장해등급보다 장해등급이 악화되었고, 가사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호전된 경우에도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나. 판단먼저 소송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아니면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변경 전의 청구에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살펴야 하고, 한편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이기는 하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추가 된 청구취지인 재요양에 따른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은 피고 내부의 행위이기는 하나 최초 장해급여 지급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해등급의 결정이 장해급여 지급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산재법 제57조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이른바 가중장해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재법 제77조에서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산재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의 취소청구는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청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미 포함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청구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내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의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다음으로 원고의 재요양 후 현재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내지 4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인 검사상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원고는 '동요관절에 있어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 10. 가. 8) 참조}으로서 현 장해등급기준표상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구 장해등급기준표 제10급 12호와 동일하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2호증의1 내지 5, 을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그러나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초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악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산재법 제60조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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