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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취소등

2012구단1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6011,2심【주문】1. 피고가 2011.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76,861,4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 원고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유한회사 ○○○○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50%는 원고 원고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12. 13. 소외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 원고1의 사실혼 배우자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09. 2. 25. 원고 유한회사 ○○○○(이하 '원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해 근무했는데, 2009. 3. 4. 03:00경 원고 회사 택시를 운행해 남원시 소재 ○○○○도로를 직진하여 ○○교를 지나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뇌사상태에서 입원 치료 중 2009. 8. 9. 사망했다.나. 원고 원고1은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망인을 대신해 2009. 3. 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망인 사망 후 2009. 9. 21.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 원고1에게 요양급여 51,903,300원, 휴업급여 5,056,000원, 장의비 8,459,580원, 유족연금 23,011,820원 합계 88,430,000원을 지급했다.다. 망인은 원고 원고1과 혼인해 아들들인 소외2(1994. 7. 26.생)과 소외3(1999. 2. 3.생)을 낳았는데, 1999. 9. 30. 원고 원고1과 협의이혼신고를 했으나 그 후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었다.라. 피고는 2011. 11.경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청 음주운전자 내역 자료에 따라 자체 조사를 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자체조사 중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음을 확인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시 망인이 과도한 음주상태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승인됐다고 판단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1. 12. 13. 망인의 유족인 원고 원고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급여액의 2배인 176,861,4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에 대해서도 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해 망인의 유족인 원고 원고1과 연대해 위 징수금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했다[피고의 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 납부안내서(갑 제7호증)는 원고들 모두에게 통지됐는데, 피고의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의 상대방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 원고1으로 봄이 상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 요지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행했다는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감정서를 토대로 한 것인데 이는 망인의 동의 없이 채혈된 피를 가지고 검사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로 망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이 음주상태에 운행했다 하더라도 업무시간 중으로 차량을 원고 회사에 입고시키기 전이어서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2) 원고들은 망인의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할 당시인 2009. 3. 7. 망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였으므로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국과수의 감정서가 나은 후인 2009. 3. 12. 비로소 망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음주운전이라 하여 업무수행행위가 바로 부정되거나 음주운전이 요양승인거절의 절대적 사유도 아니며 피고에게 음주운전임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요양승인결정처분이 원고들의 부정행위에 기한 것 이라고 보아 한 부당이득 징수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9. 2. 25. 원고 회사에 입사했는데, 근무형태는 1일 8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장거리 운행을 할 경우 시각을 넘어 운행할 수 있으며 1인 1차량제로 5일간 근무하고 하루는 부제일로 쉬는데, 망인은 2009. 3. 4. 07:00부터 2009. 3. 5. 07:00까지 부제일로 쉬는 날이었다.(2) 망인은 사고 전 날인 2009. 3. 3. 출근했고 그 날 14:00경 원고 원고1에게 친구와 술을 마신다고 전화했으며 그 후 사고 시각까지 원고 원고1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망인은 2009. 3. 4. 03:00경 음주상태에서 원고 회사 택시를 운행해 집으로 오던 길에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망인은 승객을 태운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 장소도 집 근처였다.(3) 사고 당시 망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고 사고 연락을 받고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소외4과 망인의 처 원고 원고1도 병원에 왔다. 당시 이 사건 사고 조사를 맡은 경찰 소외5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단독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여서 처 원고 원고1에게 동의를 얻어 망인의 피를 채혈한 후 국과수에 혈중 알코올농도 확인을 의뢰했는데, 당시 망인이 음주운전했는지에 관해 알 수는 없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만 파악한 상태에서 당일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도 '정상운전'으로 표시했다.(4) 원고 원고1은 망인에 대한 법상 산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 2009. 3. 7. 망인을 대신해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했고, 소외4도 요양승인신청서에 확인을 해 주었다.(5) 그런데 경찰 소외5는 2009. 3. 11. 국과수로부터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4%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받아 망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알게 되자 2009. 3. 12. 원고 원고1에게 위 감정서를 보여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수치를 기재했다.(6) 망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었는데, 2009. 6. 17.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7) 망인이 2009. 8. 9.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인 원고 원고1이 피고에게 장의비 및 유족급여신청을 했는데, 원고 원고1이나 소외4은 피고에게 망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내지 18, 20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였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처로부터 채혈동의를 받아 망인에 대한 채혈이 이뤄진 후 이를 토대로 국과수의 감정서(갑 제13호증의 1, 2)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갑 제11호증의 1)가 작성됐는 바, 위 각 증거들은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문제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각 증거들로 망인이 음주운전한 상태였음을 파악해서 이를 판단할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사건 사고 시각도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대가 아닌 새벽으로 당시 망인은 승객을 태운 상태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의 집 근처로 망인이 귀가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3. 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3. 12. 이후 망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할 공공의 필요가 있으며 그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망인의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원고 원고1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은 정당하다.마.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한 판단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후문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이러한 법리에 비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피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 및 산재보험 의료기간 등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거치고(법 제117조, 제118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법 시행규칙 제21조), 이와 같이 피고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요양신청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2)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는 피고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3)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음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점, 4) 원고들은 최초요양신청 당시 망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원고1이 망인을 대신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요양승인신청을 한 점(피고는 최초요양신청 당시부터 원고들이 망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요양승인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 해 볼 때, 망인이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망인의 유족이 나중에 알게 된 음주운전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로 망인이나 망인의 유족에게 음주운전사실에 관해 어떠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유족이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거나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에 대해 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해 망인의 유족과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원고1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원고1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원고 원고1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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