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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15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하여오던 중 2010. 12. 16. 17:00경 회사에 출근하여 운전기사복으로 갈아입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뇌실내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자 2011. 1.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3.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년 들어 1인 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은 영하의 날씨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학적 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서 2001. 2. 8부터 2010. 10. 21 가지 수차례 고혈압 관련 진료 및 투약 사실이 확인된다.○ 통상적으로 수축기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인 경우 '악성 고혈압'으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원고는 외래 방문시 악성고혈압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이 확인되어(2005. 6. 7. 171/110, 2005. 11. 24. 190/120, 2006. 8. 10 150/110, 2009. 4. 6. 170/110) 고혈압 정도가 비교적 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뇌졸중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 흡연, 출혈성 질환 등 기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졸중 또는 급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부 보고되고 있고 과도한 업무시간 연장, 갑작스러운 업무변경 등이 심장질한 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지만 아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실정이다.○ 자발성 뇌출혈은 갑자기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고 만성적인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 또는 저절로 뒤늦게 증상을 발현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무증상 상태의 질병이 갑자기 증상을 발현하게 되는 이유를 촉발요인이라 한다.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흥분,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명백한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원고의 경우 경도 비만, 혈압 및 혈당 상승, 고지혈증 등 소견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건강주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의 뇌출혈 발생은 기왕증인 고혈압, 불규칙한 약물복용, 음주 및 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저절로 또는 어떤 촉발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소아과 외래진료 기록부를 참조할 때 방문시마다 2개월 약을 처방했으나 방문횟수는 1년에 3~4차례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고혈압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만성적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 질환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뇌실내출혈)에 관하여 보건대, 뇌출혈은 만성적인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 또는 저절로 뒤늦게 증상을 발현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게는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경도 비만, 혈압 및 혈당 상승,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고, 고혈압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요인이기도 한 흡연, 음주를 하여 왔다. 원고가 집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사에 출근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뇌출혈이 발병한 점에서 원고의 업무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도 미흡한 면이 있다. 여기에 택시운전업무의 업무특성 및 뇌출혈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뇌출혈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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