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1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7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31. 16:00경 주식회사 ○○○○○ 공장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용접 업무 중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1, 8. 19.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26. 이 사건 상병은 발병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5. 기각되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몇 달 전인 2009년 12월경부터 평일 연장근로, 격주 토요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2010년 3월 이상 기온 현상으로 한파와 폭설이 심한 시기에 야간에도 공장의 문을 열어 놓고 일하는 저온의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2)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5. 3. 2. 입사하여 이산화탄소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서 작업량에 따라 1일 3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총 31일 중 28일 근무하고 평일연장근로시간이 총 51시간, 2010년 1월에는 총 31일 중 26일 근무하고 평일연장근로시간이 총 27시간이였고, 2010년 2월에는 총 28일 중 19일 근무하고 연장근로가 없었으며, 2010년 3월에는 총 31일 중 25일 근무하고 평일연장근로시간이 총 21시간이었다. 재해발생 직전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43시간, 59시간, 43시간, 60시간이었고, 2010. 3. 28.은 일요일로서 휴무하였으나 2010. 3. 29, 및 2010. 3. 30.은 연속하여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1. 3. 16.부터 2010. 1. 16.까지 매년 진료를 받아왔는데, 2009. 10 14.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이 200/130으로 나왔고, 2009. 10. 28., 2009. 11, 24., 2009. 12. 21., 2010. 1, 16. 본태성 고혈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 이는 뇌내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간의 고혈압 진료 내역이다.(다)2010. 3. 31. ○○병원에서 촬영된 CT검사에서 우측 뇌기저핵 부위 뇌내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뇌내출혈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내출혈과 외상없이 발생된 자발성 뇌내출혈로 구분되는데, 우측 뇌기저핵 부위는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호발 부위이고, 두부 외상이나 부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원고가 장기간 고혈압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경우는 자발성 뇌내출혈에 해당한다.(라)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그 밖에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해면 혈관종, 뇌종양,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천공동맥의 파열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천공동맥은 뇌기저부의 큰 혈관으로서 고혈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만성 고혈압은 이러한 천공동맥의 혈관벽에 지질과 단백질을 축적시키는 지방 유리질증 변성을 일으켜 혈관을 폐쇄시키거나 수축시킨다. 또한 반흔, 국소괴사와 미세 동맥류가 형성되기도 한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이러한 변성을 일으킨 가장 약한 혈관의 파열 또는 미세동맥류의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로 인해 일시적인 약간의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자발성 뇌출혈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 밖에 분진 또는 먼지, 오랜 시간 쪼그리는 작업 자세 등도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마) 원고는 2001. 3. 16.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10월 무렵 수축기 혈압 190~200, 이완기 혈압 130~140으로서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0. 3. 31. 뇌출혈 발병으로 병원 내원시 혈압이 180/100, 190/100으로 이전의 진료기록상 고혈압과 비교하여 급격한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뇌내출혈은 경과 중에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3)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뇌내출혈은 자발성 뇌내출혈에 해당하고,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데, 원고는 입사 전인 2001년도 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뇌출혈 발병 당시 혈압이 그 이전의 진료 기록상의 혈압과 비교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어서 자연 경과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며, 원고가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총 60시간의 근로를 하였으나 그 전주에는 총 43시간 일하였고,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혈압 상승의 가능성은 있어도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이 야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작업 자세나 환경이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