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2012구단1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387,2심-대법원,2014두31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11. 8. 간병료 부지급 처분, 2011. 11. 17., 2011. 11. 21. 및 2011. 11. 22. 각 이송료 일부 부지급 처분, ② 2011. 11. 23.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소속 근로자이던 원고는 2009. 6. 24. 인테리어 목공사 벽체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에서 PVC의자로 내려서다가 의자가 부서지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우측 제6 내지 10번 늑골골절, 우측 견관절 타박상 '(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09. 10.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대학교병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다.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9. 28. 갈비뼈 골절로 통증이 심하여 2009. 9. 6.부터 2009. 12. 5.까지 운동요법 및 약물치료 등의 규칙적인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② 2009. 9. 29.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30.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진료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증상 고정으로 2009. 10. 31.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기간을 2009. 10. 31.로 단축하여 승인하였고, ②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는 우측 견관절 MRI 확인 결과 회전근개 실질의 퇴행성 변화는 있지만 파열 소견은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2010. 3. 2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구단1212호로 위 단축승인 및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진료계획기단 단축승인 처분은 적법하지만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9. 30.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대구고등법원 2010누2587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1. 11. 15. 추가상병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을 승인 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2009. 10. 31.까지 치료를 종결하고 2009. 11. 20.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 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사. 원고는 2010. 5.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구단1960호로 위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3. 원고의 흉부 통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10. 24.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였다아. 원고는 요양급여로서 ① 2011. 10. 24. 피고에게 2009. 11. 1.부터 2011. 10. 24.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② 2011. 10. 31. 및 2011. 11. 2. 피고에게 간병료(○병원:2009. 6. 27. ~ 2009. 7. 10.(14일간), 3등급 1인(배우자) 간병, ○○○병원: 2011. 6. 28. ~ 2011. 7. 4.)를, ③ 2011. 10. 27. 피고에게 2009. 11. 1.부터 2011. 10. 26.까지의 이송비 및 2009. 11. 1.부터 2011. 10. 27.까지 기간의 요양비를 각 청구하였다.자.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아래 처분내역 표와 같이 처분(이하 휴업급여, 간병료, 이송비 부지급 부분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요양비 부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음).① 휴업급여 청구: 2011. 6. 10.부터 2011. 12. 31.까지는 정상적으로 205일분 14,830,67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1. 1.부터 2011. 6. 9.까지는 위 기간 중 원고는 취업요양이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취업한 사실도 있으므로 실제 치료를 받은 64일(통원일수)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4,580,760원(=29일?평균임금 108,689원07전+35일?평균 임금 109,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② 간병료 청구: ○○○병원 입원기간 중 간병료 청구에 대하여는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술일인 2011. 6. 29.부터 6일간에 대하여 간병료 229,440원[=38,240원 (3등급, 가족간병) × 6일]을 지급하고, ○○○○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기간 중 간병료 청구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간병료를 지급하지 아니함.③ 이송비 청구: 2009. 11. 1.부터 2011. 10. 26.까지 기간 중 실제 통원 일수인 107일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인 1일 6,6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1일 6,600원은 원고의 집에서 대구 시내에 있는 ○○대학교병원외 12개 병원 소재지까지 왕복 시내버스요금은 산정한 것임{편도 3,300원: ○○정류장(칠곡 ○번, 1,100원) - ○○지하도(○○○번, 1,100원) - ○○○초등학교(○○○버스, 1,100원)}.④ 요양비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 제1항, 제자, 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항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동일 상병에 대하여 동일 목적으로 같은날 2개 이상의 의료기관 통원치료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비를 일부 지급함.처분내역순번처분일처분내역지급 내역12011. 11. 2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휴업 급여 4,580 , 760원 (2009.11 .01-2011 . 06.09. ) 휴업급여 14,830,670원 (2011.06.10 -2011.12.31)22011. 11. 17.○○한의대학교○○한방병원 요양비 및 이송비 일부 부지급441,800원 (이송비 171,600원 포함)32011. 11. 17.○○병원 요양비 및 이송비 일부 부지급21,000원(이송비 6,600원 포함)42011. 11. 17.○○○병원 요양비 및 이송비 일부 부지급95,500원(이송비 39,600원 포함)52011. 11. 21.○○대학교병원 요양비 및 이송비 일부 부지급252,660원(이송비 39,600원 포함)62011. 11. 17.○○○○○대학교병원 요양비 및 이송비 일부 부지급50,510원(이송비 6,600원 포함)72011. 11. 17.○○대학교 ○○병원 요양비 및 이송비 일부 부지급107,840원(이송비 19,800원 포함)82011. 11. 22.○○대학교병원 요양비 및 이송비 일부 부지급356,320원 (이송비 105,600원 포함)92011. 11. 17.○○○○○병원 요양비 및 이송비 일부 부지급277,800원(이송비 72,600원 포함)102011. 11. 21.○○○병원 요양비 및 이송비 일부 부지급1,717,010원 (보조 기대 120,000원, 이송비 316,800원 포함)112011. 11. 24.○○○병원 간병료 일부 부지급간병료 229,440원(3등급, 가족간병, 6일)122011. 11. 8.○병원 간병료 부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내지 17, 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병원 치료기간 뿐만 아니라 요양을 위해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병원 치료기간만 포함시킨것은 위법하다. 경제적 궁핍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14일간 생계를 위하여 일용 근로를 한 것만으로 취업 요양이 가능한 신체적 상태였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적어도 14일 이외의 기간을 취업 요양이 가능한 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2) 간병료 부지급○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하여 거동이 힘들어 입원일로부터 2주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원고 의 상태를 보고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당시 입원기간인 2009. 6. 27.부터 2009. 7. 10.까지 동안 간병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부상 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께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만을 기초로 원고에게 간병이 필요한 신체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송비 일부 부지급원고의 집에서 대구 소재 병원까지 왕래하는 방법으로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당시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왕래하기 위해서는 약 4km의 비포장길을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 간 후 오전 2회, 오후 2회만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 정류장까지 이동해서 다시 대구시내까지 운행하는 일반버스를 환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편도로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함)하기도 어려운 신체적 상황에 있었고, 하루 4차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 하여서는 병원 진료시간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원고는 당시 지인의 자동차를 빌려 타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요양내역 요양기간구분12009. 11. 18./23./25.통원 3일22009. 12. 2./16./30./31.통원 4일32010. 1. 5./7./8./12./14./18./20./21./26.통원 9일42010. 2. 3./5./22.통원 3일52010. 3. 11./13./17./22./26.통원 5일62010. 4. 1./5./6./12.통원 4일72010. 5. 31.통원 1일82010. 10. 7./27./28.통원 3일92010. 11. 1./3./4./5./8./9./11./15./17./18./20./22./24./25.통원 14일102010. 12. 1./2./3./8./14./16.통원 6일112011. 1. 7./20./21./26./27.통원 5일122011. 2. 9./21.통원 2일132011. 3. 26.통원 1일142011. 4. 12.통원 1일152011. 5. 26./30.통원 2일162011. 6. 1.통원 1일172011. 6. 10. - 2011. 6. 27.통원 18일182011. 6. 28. - 2011. 7. 16.입원 19일192011. 7. 17. - 2011. 12. 31.통원 168일2)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병원의 주치의 소외1 2011. 11. 2.자 소견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거동이 힘들어 입원일로부터 약 2주간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병원의 주치의 소외1 2011. 11. 3.자 간병소견서- 상병상태: 수술시행 무(無), 중환자실 이용 무(無), 보조기구 사용 무(無)- 공통사항: 의식 청명, 대소변 혼자가능(불편), 체위변경 혼자가능(불편), 상지 기능 잘사용함(불편), 호흡 양호, 식사 혼자가능(불편), 침상이동 혼자가능(불편), 보행 이동 독립보행(불편)다) ○병원의 2011. 11. 30.자 소견서- 병명: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술후 상태- 향후 치료의견: 2011. 6. 29. 본원에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였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호전되었음. 1개월 전부터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정밀검사를 위해 MRI 촬영 필요함라) ○○○병원2011. 6. 28. 우 견관절 견갑건 파열 및 극상건 부분파열로 봉합술 시행 후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어 간병이 필요마) 원처분기관 자문의- ○병원 치료① 자문의 1: 의무기록지상 절대안정하지 않았으며 일반 활동 및 거동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간병료 지급은 타당하지 아니함.② 자문의 2: 상병명 및 병력기록지 검토 결과 스스로 거동 가능한 상태로 간병이 인정될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함.- ○○○병원 치료: 2011. 6. 29. 수술일로부터 2011. 7. 4.까지 6일간 3등급 간병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바)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2009. 11. 1.부터 2011. 6. 27.까지 취업요양 타당사) 대구지역본부 자문의- 2009. 7. 7. MRI상 우측 견관절 상태는 회전근 파열이 심한 상태가 아닌 것 으로 판단되는바, 2009. 11. 1.부터 수술 전인 2011. 6. 27.까지는 취업 치료가 가능했었을 것으로 사료됨.- 일측성 견관절에 대한 수술 전, 후의 간병은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됨- 통원기간 동안의 상위등급 이송비 관련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09. 6. 24. 재해 발생함- 우측 견관절은 수상 후 2009. 7. 7. 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견관절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의 소견이 관찰됨- 당시 검사를 검토해 보면, ① 심한 급성 외상이나 손상 후에 발생되는 골부종, 심한 출혈 등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음. ② 견봉하면 및 오구돌기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이로 인한 골극 형성이 관찰됨. ③ 상완골 대결절의 골미란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견봉하면과 상완골 대결절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함- 따라서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외상보다는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휴업급여 청구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등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상병인 갈비뼈 골절은 당시 특별히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우측 견관절 회전건 파열 역시 부분 파열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2010. 7. 2. ○○○○○○○○ 증축공사현장에서, 2011. 2. 1.부터 2011. 2. 28까지 기간 사이에 7일, 2011. 3. 1.부터 2011. 3. 12.까지 기간 사이에 4일 ○○○○○○에서, 2011. 6. 18. 부터 2011. 6. 21.까지 4일 ○○○○○ 직원후생시설 보수공사현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던 점, ③ 통원 치료의 내역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은 날을 제외한 2009. 11. 1.부터 2011. 10. 9.까지의 기간을 원고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2) 간병료 청구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6호로 '간호 및 간병'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간병료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인 갈비뼈 골절로 당하였을 때 원고 측 주치의인 ○병원의 진료기록지상에 2009. 6. 26. 22:27경 직접 도보로 내원하였다가 의사의 입원 권유를 거부하고 23:05경 복대만 유지한 상태에서 추후 외래 방문해 진료 받을 것을 설명 듣고 걸어서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간호기록지상에도 2009. 6. 27. 15:00경 혼자서 걸어서 입원하였으며, 2009. 7. 1.에는 안정 중요성 설명하고 침상생활을 설명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휴게실에 쉰다면서 휴게실로 다니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인 갈비뼈 골절은 특별히 수술을 요하는 상병이 아니었고, 원고가 위 상병으로 불편은 하였으나 보조 기구 도움 없이 독립적인 거동 자체는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입원(2009. 6. 27. ~ 2009. 7. 10.)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2011. 11. 2.자 ○병원의 소견서만으로는 원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갈비뼈 골절로 인한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간병료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3) 이송비 청구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하나로 제7호에서 ,이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7조 제2호는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별표 제11절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별표 제11절 산정지침 제1항은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 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나목에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수단별 이용기준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퇴원, 통원 하는 경우로 시내 ·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근거리 대중교동수단'으로 구분하고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 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나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가용 · 택시'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수단별 등급기준은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 · 외버스, 전철,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을 모두 2등급으로 규정하여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에는 1등급이 없으며, 택시도 '소형 중형택시'를 모두 2등급으로 규정하면서 대형이나 모범형, 고급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구 시내에 있는 병원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데 칠곡 ○번 시내버스(지선) 등 시내버스만을 이용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상병 상태나 이동 거리에 비추어 '자가용이나 택시'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나아가 원고의 집에서 대구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왕래하기 위해서는 약 4km의 비포장길을 걸어서 ○○○○정류장까지 간 후 오전 2회, 오후 2회만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 정류장까지 이동해서 다시 대구 시내까지 운행하는 일반 버스를 환승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관계 규정에 따라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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