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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1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825,2심-대법원,2013두186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7. 7. 9. ○○목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목재적재 및 분쇄작업을 수행 해온 근로자인데, 2011. 10. 20. 12:00경 목재분쇄작업을 마친 후 점심시간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한쪽 팔의 마비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있고,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소뇌 부위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1.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12. 'MRI 판독결과 병소가 뚜렷하지 않고, 업무과중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개월 전 무렵인 2011. 8. 17.경부터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고, 평소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던 까닭에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 8, 9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17.경부터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가 다소 늘어났고 사업주에게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며 인력충원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에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갑 제5 내지 9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비록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자주 하였다고는 하나, 원고의 기본근로형태가 1일 07:00부터 15:30까지(09:00부터 09:30까지의 휴게시 간과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을 포함한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6:00부터 16:30까지 휴게시간임), 주 5일 근무제였고, 연장근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1일 제한 근로시간 8시간 기준을 2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는 정도였으며 월 평균 7.67일 휴무함 으로써 최소한 1주 1일(업무랑 증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상 휴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로에서 회복될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원고의 업무는 단순한 목재적재 또는 분쇄작업을 혼자 수행하는 일이어서 작업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작업량 이 일정하므로 비록 주문물량의 증가로 연장근로 등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부담 자체가 급격하게 과도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③ 원고가 회사통근버스를 이용 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택에서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까지 출퇴근을 한 까닭에 신체적 부담이 컸다고는 하나 이는 일상적인 일로서 이미 적응을 마친 상태여서 신체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④ 원고는 오랫동안 음주(1일 한 병 정도)와 흡연(1일 1/2~1갑)을 하여 왔고,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소견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음주와 흡연, 고 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기존질환이 연령의 증가, 음주와 흡연,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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