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18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475,2심-대법원,2014두124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27. 18:30경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2011. 8. 15.부터 2011. 9. 26.까지 60시간 시간외 근무, 112시간 야간근무를 한 점, ② 장기간 3교대 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된 점, ③ 2011. 7. 1.경 업무방식의 변경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점, ④ 소음분진 등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1990. 2.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3. 22.부터 시료조제원으로 근무하였다. 시료조제원의 업무는, 입하탄 시료조제 및 분석(총수분, 분쇄성지수, 입도 분석), 입하탄 초기시료 조제 및 야간휴일 분석(3회/주, 총수분, 발열량, 유황분, 착화 온도), 입하탄 정밀분석용 시료조제, 연소시험 및 성능시험 지원(시험탄 시료채취, 미분도 및 석탄회 미연탄소분 분석), Fly Ash/Bottom Ash 미연탄소분 분석, 소비탄 시료조제 및 분석, 분석 관련자료 입력 등이다.○ 근무형태는 4개조 3교대제로서, 근무시간은 각 조별로 주간근무 08:00~16:00, 오후근무 16:00~23:00, 야간근무 23:00~08:00이고,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가졌다.○ 2011. 7.경 및 8.경 원고의 정상근무(3일 근무, 1일 휴무) 이외의 추가 근무 및 휴무 내역을 보면, 7월은 대근(휴무일에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함) 1일, 연차휴가 2일, 8월은 대근 1일, 연차휴가 2일, 기복휴가(탈상휴가) 2일로 나타난다.○ 2011. 9. 1.부터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9. 26.까지 원고의 근무내역을 보면, 1일 장기재직휴가, 2일 야간근무, 3일 오후근무(대근), 4일 내지 6일 주간근무, 7일 휴무, 8일 내지 10일 오후근무, 11일 주간근무(대근), 12일 내지 14일 야간근무, 15일 오후근무(대근), 16일 주간근무, 17일 장기재직휴가, 18일 주간근무, 19일 휴무, 20일 내지 22일 오후근무, 23일 주간근무(대근), 24일 내지 26일 야간근무로 나타난다.○ 원고는 2011. 9. 26. 08:00경 퇴근하여 휴식, 운동, TV 시청 등을 한 후 취침 하였고, 다음날인 2011. 9. 27.에도 휴식, 운동 등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2) 음주흡연력, 건강상태 등○ 원고는 주 4회, 1회 15잔 가량 음주를 하였고(2010년도 건강검진내역), 1994.경부터 2005.경까지 하루 15개피 정도 흡연을 하였다.○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신장 167cm, 체중 72kg, 혈압 130/80mmHg(정상 120/80 미만, 경계 139/89 이하), 총콜레스테롤 200g/dL(정상 200미만, 경계 239 이하), HDH-콜레스테를 36g/dL(정상 60 이상, 경계 40 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245g/dL(정상 150 미만, 경계 199 이하)로,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 이상지 질혈증의심 소견을 받고, 정상B, 일반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상병 이전에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빠른맥,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3) 의학적 소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뇌경색의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성, 심장질환, 소동맥질환, 기타원인 및 원인 미상 등이 있음. (두개외혈관 미촬영, 심장검사 미시행 등으로) 원고의 뇌졸중의 원인을 추정할 수 없음.?신체적(감염 등), 환경적(공해 등), 직업적(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 유발요인이 기존의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음. 원고에게 경미한 고혈압(130/80mmHg)이 있었다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수면주기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변화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작업환경과 관련된) 미세먼지, 감염, 체온상승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인과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작업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인정근거] 갑 2, 3, 5 내지 7, ○○○○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소음분진 등 유해한 작업환경, 수면주기의 변화 등이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2011. 9.경 평소에 비하여 대근을 자주 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여러 가지 발생 기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추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반면, 주 4회에 이르는 과도한 음주와 고지혈증(HDH-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이 비정상 수치임), 상세불명의 빠른맥 등 기왕증이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에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는 3교대제 근무로 평소 수면주기가 불규칙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3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수면주기 변동에 따른 적응 및 피로회복에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교대근무 이외에는 초과근무 등으로 장기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2011. 9.경 4일간 대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휴가 2일을 사용하여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퇴근 후 수면, 운동, 휴식 등으로 34시간 가량을 소요한 시점에서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7. 1.경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그 변화가 종전 업무 내용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거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를 지속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작업환경이 통상적인 허용치를 초과하는 소음, 분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단1184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