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2구단11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건설에서 통신케이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98. 11. 11. '언양 Sell #3 - 언양 S/O'간 광케이블 보강공사 도중 바인드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대를 거치하던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함에 따라 '양측성 출혈성 폐실질 손상, 흉부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골반골 골절, 뇌진탕, 좌측 시력상실, 안면골 골절, 외상성 치근과절, 기질성 뇌장애, 좌측 시신경손상, 골반골 골절, 좌측 두정부 뇌기저골 골절'의 상해(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이하 '최초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12. 31. 치료를 종결하면서 최종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판정받아 자택에서 생활하던 중, 2011. 6. 20. 04:50경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된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질병인 고혈압으로 인한 신체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시간대별로 발생하는 참기 힘든 신경외과적인 통증과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요양 승인된 최초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11. 6. 19. 저녁 가슴이 아프다면서 우황청심환을 복용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가 2011. 6, 20. 03:58경 부산 사하구 학장동 소재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같은 날 04:01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으나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2) 망인의 요양종결 이후 생활 등가. 망인은 2001. 12. 31. 요양을 종결한 후 외부 출입 없이 자택에서만 생활을 하였는데, 일상생활 중 식사, 배뇨배변, 옷 입기 등은 혼자서 할 수 있었으나 머리를 다쳐서 의사소통은 되나 언어전달 속도가 느리고, 머리와 가슴통증을 자주 호소하였으며, 골반을 다쳐서 보행은 가능하였으나 걷기가 힘든 상태였다.나. 망인은 대인관계를 기피하여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으며,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몇 달간 약을 복용한 적이 있으며, 2007.경 우측다리가 아프고 발등 부위에 피멍이 든 것처럼 보여 동네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다. 망인은 담배를 2, 3일에 한 갑 정도 피우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 2 내지 3일에 한 번씩 술을 마신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은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내원하여 구체적인 진단명을 확인할 수 없다.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급성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성인 남성의 급성 심정지의 약 90%의 원인이 심장 이상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연구보고에 기인하여 직접 사인을 심근경색 의증으로 하였다.망인의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날에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또한 쓰러지고 난 후 10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확인하였을 때 이미 심장이 멎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뇌졸중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2)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심근경색 의증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2007. 8. 7. 및 2007. 8. 11.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후에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진료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망인의 요양승인 최초 상병 중에는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으로 유발할 만한 업무상 재해 상병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근경색은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며 오히려 망인의 본태성 고혈압이 망인의 심근경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된다.3)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뇌기저골 골절 등의 요양상병 및 요양과정에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뚜렷하지 않으며,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등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연경과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1조는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망인의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또는 최초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최초 요양승인 상병 중에는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으로 유발할 만한 업무상 재해 상병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② 망인은 2007.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고혈압에 대하여 별다른 관리를 해오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의 주치의는 일반적으로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급성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성인 남성의 급성 심정지의 약 90%의 원인이 심장 이상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연구보고가 존재하는 점, 망인이 사망 전날에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망인이 쓰러지고 난 후 10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확인하였을 때 이미 심장이 멎어 있었던 점 등에 근거하여 망인의 직접 사인을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는 별개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최초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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