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1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1,2심-대법원,2015두20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4. 15. 11:00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천정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도중 사다리 중심이 흔들려 접혀지면서 떨어져 양쪽 어깨가 벽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하 '당초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2.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처분을 했으나,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12. 16. 피고의 위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초 상병에 대하여 2011. 5. 31. 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뒤 장해등급 14급의 판정을 받았다.라. 그 후 원고는 2011. 7. 20. ○○병원에서 '흉추 제5-6번 횡단성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거나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됨에 따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전신마취로 견관절수술을 받은 후인 2010. 4.경부터 배뇨, 보행, 내분비 장애 등 증상이 하나씩 추가되어 서서히 악화되다가 2011. 1.경부터 감각이상, 압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당초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목공으로 약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2008. 11. 1. ○○○○에 입사하여 인테리어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에 입사한 후 주로 석고보드를 '타카'라는 공구를 이용하여 벽면, 천장 등에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석고보드 1장의 무게는 약 9-10kg이고, 이동시킬 때에는 4장을 겹쳐서 운반하였다. '타카'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작은 것은 약 2kg, 큰 것은 약 4kg 정도의 무게이다.2) 원고의 요양경과가) 원고는 2010. 3. 4. ○○정형외과의원에서 당초 상병을 진단받고 2010. 3. 29. 우측 견관절 수술을 받았고, 2011. 1. 26. 우측 어깨 및 좌측 상환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1. 6. 20. ○○○병원을 거쳐 2011. 7. 20. ○○병원에서 MRI 및 근전도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원고 주치의 1 (○○○병원 의사 소외1) 소견원고는 2011. 6. 20. 우하지 위약감, 좌측 옆구리 감각 저하, 좌측 엉덩이 감각 저하, 좌측 허벅지 앞뒤 및 종아리 옆 감각 저하로 내원하였는데, MRI 촬영결과 흉추 제7번 척수염이 인지된다. 척수염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데, 원고의 근무특성상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찾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였다고 하는데 면역계의 이상 반응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나) 원고 주치의 2 (○○병원 의사 소외2) 소견횡단성 척수염의 원인은 ① 간접적인 감염이나 감염의 후유증, ② 외상이나 척추 부위의 반복적인 충격, ③ 부종양증후군, ④ 척수신경에 대한 독소 노출, ⑤ 척수 지주막염과 연관된 경우, ⑥ 자가 면역질환 등이 있는데, ①, ②의 경우가 가장 많다. 원고는 양하지 위약감, 배뇨장애, 체간 감각이상, 보행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 수술로 인한 일시적인 면역저하의 시점과 연관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다)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회의 소견횡단성 척수염의 경우 감염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과의 관련성은 무관한 질병이다. 원고의 작업내역으로 보아 척추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나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고의 작업력 내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3) 소견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0.에는 찾은 호흡기증상과 어깨 통증 및 잦은 두통 등 척수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1. 6. 20.자 ○○○병원의 입원기록이나 ○○병원의 진료기록에서 2011. 3. 이후로 척수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횡단성 척수염은 2011. 3.경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서 2010. 초 이후부터 배뇨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2010. 초부터 2011. 3.까지 사이에 감정인이 명확하게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배뇨장애 및 보행장애 등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횡단성 척수염의 증상은 2011. 3.경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횡단성 척수염의 경우 사고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보지는 않고 대개의 경우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횡단성 척수염이 이미 발생했던 환자가 사고로 인해서 악화되는 경우는 가능하다.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세포면역체계를 교란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왔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억제하며, 특히 항원특이적인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이지 않은 건강상태에서 일반적인 노동 강도 이상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면역체계의 교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또 당시 환자가 그 상황을 강한 스트레스로 인지하였다면 충분히 면역계의 교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 내지 27호증, 갑 제29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8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횡단성 척수염의 경우 사고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를 2011. 3.경 이후로 판단하고 있는데, 원고가 우측 견관절 수술을 받은 것은 2010. 3. 29.이고, 원고가 우측 어깨 및 좌측 상완 지방종 제거술을 받은 것도 2011. 1. 26.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와 원고의 수술시기도 일치하지는 아니하는 점, ③ 진료 기록 감정의는 정상적이지 않은 건강상태에서 일반적인 노동 강도 이상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면역체계의 교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가 당초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1. 3.경 이후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체계의 교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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